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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원 미만 公共공사도 입찰전 ‘원가계산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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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02회 작성일 15-08-1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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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중소사 내역서 작성 등 입찰 부담 줄여

 앞으로 300억 미만 공공공사에 대한 공사원가계산서가 공개돼 중소건설업계의 내역서 작성 등에 따른 입찰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조달청(청장 김상규)는 18일 불공정한 조달관행과 규제로 인한 국민 및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4개 정상화 과제를 선정,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공공사 발주처 하도급 등 불공정행위 근절 등 3개 과제와 더불어, 직원의 현장 업무경험을 토대로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추가 정상화 과제를 선정한 것이다.

 조달청은 이번에 새로 선정한 과제는 공공구매 입찰 진입장벽은 완화하되 부실 및 부적격 업체는 입찰참가를 배제하는 등 건전한 공공입찰 문화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덧붙였다.

 과제별로 보면, 조달청은 업계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앞으로 300억 미만 시설공사도 입찰에 앞서 원가계산서를 공개하기로 했다.

 그간 300억 이상 최저가 낙찰제 대상 등 대형공사에만 원가계산서를 공개해왔으나, 앞으로는 적격심사 대상 등 소규모 공사까지 모두 원가계산서를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사전에 공사원가를 정확히 파악, 내역서 작성으로 인한 대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적정 실행에 대한 예측이 보다 정확해져, 저가투찰 방지로 인한 수익성 개선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업계는 기대했다.

 조달청은 이와 함께 부실, 불법업체의 낙찰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공정한 입찰시장을 구현하고자 입찰업무 과정에서 건설업 등록기준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낙찰예정자에 대한 기술능력과 자본금 항목 등을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자료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해 확인하고 기준 미달시에는 낙찰취소 및 부정당업자제제 처분 등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조달청은 이와 함께 인증 우대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인증 중복보유 업체에 대한 우대를 폐지하는 등 인증 활용제에 대한 부담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적 부담을 초래할 소지가 있는 비축물자 전매에 따른 불이익 조치기간도 단축해 나갈 방침이다.

 종전 비축물자 전매 시 등록 배제기간으로 5년을 적용하고 있으나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최대 2년인 만큼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새로 선정한 정상화과제는 공공조달시장 신규진입 및 기존기업의 인증부담 완화와 무자격 기업의 퇴출, 침익적 처분에 대한 형평성 제고에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비정상적 조달관행을 발굴하고 정상화해 공정하고 건전한 공공조달시장 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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