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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치열한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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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15회 작성일 15-08-1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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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품목별로 조정회의 이어져

 2016년 중소기업 경쟁제품 지정을 앞두고 찬반 양측의 격론이 진행되고 있다.

 건설업계와 발주기관들이 중소기업 공사용 자재의 건설현장 투입에 따른 문제점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7일 중소기업중앙회 소회의실에서는 대한건설협회와 경기도시공사, 철제가드레일 제조업체 관계자가 모여 가드레일 등의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대상 지정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지정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가드레일은 제작사가 납품만 하고 시공사는 설치만 하면서 공정에 맞는 원활한 자재 수급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공기 지연이 발생할 수 있고 하자가 생겨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발주기관에서는 아파트 난간의 예를 들면서 지자체에서 미관을 고려해 제품을 설치하라고 하는데 조달청에서 공급받는 제품은 이런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제조업체 측에서는 하자 발생 여부를 증명할 수 없다며 각종 통계 자료를 들어 반박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 같은 중소기업 경쟁제품 지정과 관련한 조정회의를 이달 13일 시작해 31일까지 진행한다. 이에 따라 매일 중기제품 지정 대상 제품별로 이해 관계자들의 찬반 토론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건설업계 등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올해 조정회의는 어느 때보다 논란이 많다.

 중소기업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 공공기관 사용이 사실상 의무화되며, 중기 경쟁제품 가운데 공사용 자재는 공공공사 건설현장에 투입된다.

 건설업계와 발주기관의 주장은 자재가 원활히 공급되지 못하면서 공사 차질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또한, 품질과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많고 하자가 발생해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앞서 2016년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236개, 공사용 자재로 145개 품목을 공개한 바 있다. 현재는 중기간 경쟁제품은 207개 품목이 지정됐으며 이 가운데 123개 제품이 공사용 자재다.

 건협은 이 가운데 △가드레일 △데크플레이트 △창 △승강기 △레미콘 △석재 △골재 등을 중소기업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조경시설물 품목과 석재의 제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독과점 의혹이 짙은 고무발포보온재의 제외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건협은 이와 함께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에 대해서는 공사용 자제 직접구매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설계와 시공을 건설사가 맡은 턴키제도에서 건설사에 자재 선택권이 없으면 이 제도 취지가 훼손된다는 것이 이유다.

 그러나 중기중앙회와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보호와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들 제품이 품목 지정에서 제외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건설단체총연합회는 이르면 이번 주 국토교통부와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등에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김정석기자 j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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