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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도 간접비 정산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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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217회 작성일 15-07-0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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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기재부 이어...서울시는 TF 가동중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이어 행정자치부도 건설공사 간접비 정산기준 마련에 나섰다.

 발주기관과 건설사 간 소송이 난무하는데도 기재부의 기준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행자부가 해결사로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8일 행자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행자부는 지난주 대한건설협회 등에 건설사가 간접비를 보다 수월하게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앞으로 업계와의 회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의견수렴을 시작했다”며 “간접비 기준이 있지만 이를 구체화하는 것이며 연말까지 안을 마련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자부의 개선방향은 기재부의 총사업비관리지침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공사 300억원 미만, 토목공사 500억원 미만인 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중견과 지역 중소건설사의 공사비 수령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간접비 관련 용역은 최근 2년간 기재부에서 국토부, 다시 기재부로 돌아가며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재부의 간접비 기준 마련이 늦어지다 보니 행자부가 자체적으로 기준 마련에 나선 것으로 들었다”라고 전했다.

 그는 또 “행자부가 최대한 빨리 기준을 만들어 시행할 것 같다”며 “지역중소건설사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건설사는 물론 정부부처 내에서도 간접비 기준 마련의 더딘 속도에 염증을 느끼고 있는 셈이다.

 기준 마련을 위한 기재부 용역에 대해서는 건설업계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연됐을 때 발주기관은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증가분을 건설사에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발주기관들은 기재부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고 지급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미뤄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지급기준 마련을 위해 용역을 했지만, 현재는 기재부가 다시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기재부가 간접비 정산기준은 예산을 담당하는 기재부 일이라고 나서면서 용역을 반복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정산 기준 마련이 늦어지면서 발주기관과 건설사 간의 분쟁과 소송도 끊이지 않다. 소송이 난무하는데도 정부가 명확하게 정리해주지 않는 데 대해 건설업계에서는 간접비 지급을 미루려는 꼼수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용역을 통해 연말까지 정산기준을 만들어도 의견 수렴과 지침 개정 절차를 거치면 언제 기준이 시행되겠느냐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산기준 마련은 용역까지 거칠 필요도 없는 일”이라며 “예산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간접비를 최소화하는 것이 용역의 목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기재부 입장은 현재도 간접비를 지급할 수 있지만, 시장에서 문제가 많다고 하니 용역을 통해 분쟁이 없도록 명확한 기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자체 가운데서는 서울시가 간접비 관련 TF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TF를 통해 간접비 지급 기준을 업무지침으로 명확히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금도 요건이 되면 지급한다”며 “실무자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정석기자·박경남기자·한형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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