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발주기관 불공정관행 개선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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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87회 작성일 15-09-10 09:11본문
공사비 깎는 '甲질'계약 못한다
'단가 후려치기' 수단 된
공공기관 내부규정 삭제
인허가ㆍ민원 등 발주처 업무
전가하는 '부당특약'도 손질
건설분야 수직ㆍ종속 관계의 맨 꼭대기에 있는 공공 발주기관과 시공사 간의 불공정 계약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정부 대책이 나왔다.
이른바 ‘슈퍼 갑(甲)’으로 불리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국토부 산하 4대 건설 공기업이 불공정 거래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기로 하면서 원-하도급자, 하도급-근로자ㆍ장비업자로 이어지는 건설산업 생태계의 ‘비정상의 정상화’ 작업이 마지막 퍼즐을 맞춰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LH,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4대 건설공사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건설공사 발주자 불공정관행 개선방안’을 9일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공공부문 개혁과제 중 하나인 ‘공공기관 입찰비리와 불공정거래 근절’의 후속조치다. 지난 3월부터 국토부와 공공기관, 건설업계가 머리를 맞댄 결과물이다.
개선방안을 보면 우선 ‘단가 후려치기’와 같은 공사비 부당 삭감의 원인이 됐던 공공기관의 내부규정이 삭제된다. 국가계약법은 시공사 책임없는 설계변경 또는 신규항목 단가에 대해 발주자와 시공사가 서로 협의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 공공기관에선 내부규정을 근거로 정상금액의 10∼15%를 일방적으로 삭감해왔다.
공사비 산정 기준이 되는 예정가격 산정방식도 설계금액의 ±2∼±3% 내로 운영키로 했다. 지금은 일부 공공기관이 비공개용인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6%까지 예정가격을 낮게 설정해 공사비를 깎고 있다.
터널공사시 가적치장 운영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재해방지를 위한 응급조치비 등과 같이 발주처가 당연히 부담해야 할 비용을 건설사들에게 떠넘기던 관행도 내규지침 개정등을 통해 바뀐다.
아울러 사업 인허가, 민원, 기본조사 등 공사수행에 필수적인 발주기관의 업무를 건설사에 부담시키던 부당특약도 사라진다. 수자원공사는 지질조사비, 문화재 지표조사비, 건설폐기물 처리비 등 인허가비용을 시공사에 떠넘겨왔다.
소송, 클레임(계약내용 변경 청구), 손해배상 등 발주기관에 대한 시공사의 정당한 권리도 보장된다. LH, 철도시설공단 등이 내부규정과 특약을 손보기로 했다.
공공기관 ‘갑질’의 최대 희생자였던 건설엔지니어링, 감리 등 건설기술용역 분야도 추가업무에 대한 적정대가 지급근거를 담아 ‘대가 지급 없는 업무지시’가 금지된다.
국토부는 또 민간분야의 불공정 계약관행도 개선을 유도한다. 각종 건설계약의 기준이 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보완해 지체상금률을 공공공사(일일 0.001%) 수준으로 통일하고, 사용승인 이후 준공처리 지연에 대해선 원도급자의 지체상금 부담을 공제하는 등 민간 발주자와 건설사 간 평등한 계약관계 성립을 지원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하도급자, 근로자 등 상대적 약자 보호를 위해 발주기관의 불공정관행은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된다”며 “이번 개선안을 통해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하는’ 건설시장 관행이 구축되고 건설산업 경쟁력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발주기관의 구조적인 불공정 관행을 깨려면 예산 편성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승복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와 같은 삭감 위주의 예산 검토 방식은 시공단계에서 잦은 설계변경이나 공기연장 등 시공사의 비용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며 “예산검토 시스템을 건설 담당 부처와 예산 편성ㆍ배분 담당 부처로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태형기자 kth@
'단가 후려치기' 수단 된
공공기관 내부규정 삭제
인허가ㆍ민원 등 발주처 업무
전가하는 '부당특약'도 손질
건설분야 수직ㆍ종속 관계의 맨 꼭대기에 있는 공공 발주기관과 시공사 간의 불공정 계약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정부 대책이 나왔다.
이른바 ‘슈퍼 갑(甲)’으로 불리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국토부 산하 4대 건설 공기업이 불공정 거래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기로 하면서 원-하도급자, 하도급-근로자ㆍ장비업자로 이어지는 건설산업 생태계의 ‘비정상의 정상화’ 작업이 마지막 퍼즐을 맞춰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LH,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4대 건설공사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건설공사 발주자 불공정관행 개선방안’을 9일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공공부문 개혁과제 중 하나인 ‘공공기관 입찰비리와 불공정거래 근절’의 후속조치다. 지난 3월부터 국토부와 공공기관, 건설업계가 머리를 맞댄 결과물이다.
개선방안을 보면 우선 ‘단가 후려치기’와 같은 공사비 부당 삭감의 원인이 됐던 공공기관의 내부규정이 삭제된다. 국가계약법은 시공사 책임없는 설계변경 또는 신규항목 단가에 대해 발주자와 시공사가 서로 협의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 공공기관에선 내부규정을 근거로 정상금액의 10∼15%를 일방적으로 삭감해왔다.
공사비 산정 기준이 되는 예정가격 산정방식도 설계금액의 ±2∼±3% 내로 운영키로 했다. 지금은 일부 공공기관이 비공개용인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6%까지 예정가격을 낮게 설정해 공사비를 깎고 있다.
터널공사시 가적치장 운영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재해방지를 위한 응급조치비 등과 같이 발주처가 당연히 부담해야 할 비용을 건설사들에게 떠넘기던 관행도 내규지침 개정등을 통해 바뀐다.
아울러 사업 인허가, 민원, 기본조사 등 공사수행에 필수적인 발주기관의 업무를 건설사에 부담시키던 부당특약도 사라진다. 수자원공사는 지질조사비, 문화재 지표조사비, 건설폐기물 처리비 등 인허가비용을 시공사에 떠넘겨왔다.
소송, 클레임(계약내용 변경 청구), 손해배상 등 발주기관에 대한 시공사의 정당한 권리도 보장된다. LH, 철도시설공단 등이 내부규정과 특약을 손보기로 했다.
공공기관 ‘갑질’의 최대 희생자였던 건설엔지니어링, 감리 등 건설기술용역 분야도 추가업무에 대한 적정대가 지급근거를 담아 ‘대가 지급 없는 업무지시’가 금지된다.
국토부는 또 민간분야의 불공정 계약관행도 개선을 유도한다. 각종 건설계약의 기준이 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보완해 지체상금률을 공공공사(일일 0.001%) 수준으로 통일하고, 사용승인 이후 준공처리 지연에 대해선 원도급자의 지체상금 부담을 공제하는 등 민간 발주자와 건설사 간 평등한 계약관계 성립을 지원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하도급자, 근로자 등 상대적 약자 보호를 위해 발주기관의 불공정관행은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된다”며 “이번 개선안을 통해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하는’ 건설시장 관행이 구축되고 건설산업 경쟁력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발주기관의 구조적인 불공정 관행을 깨려면 예산 편성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승복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와 같은 삭감 위주의 예산 검토 방식은 시공단계에서 잦은 설계변경이나 공기연장 등 시공사의 비용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며 “예산검토 시스템을 건설 담당 부처와 예산 편성ㆍ배분 담당 부처로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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