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미지급 원인 찾아 거슬러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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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41회 작성일 15-09-04 09:21본문
공정위, ‘윗 물꼬트기’ 조사 최초 실시…건설업 적용은 제한적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상위업체를 추적 조사하는 이른바 ‘윗 물꼬트기’ 조사에 처음으로 나섰다.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예고된 가운데 건설업의 경우 ‘윗 물꼬트기’ 조사가 신고 또는 제보 등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자동차, 기계, 선박 등 3개 업종,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윗 물꼬트기’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올 상반기 건설, 의류, 자동차, 기계, 선박 등 5개 업종의 1·2차 협력업체 78곳에 대해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66개 업체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를 적발해 총 177억원의 미지급 대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이 중 자동차, 기계, 선박 등 3개 업종과 관련해서는 하도급대금 미지급의 원인이 상위 거래단계에 있는 일부 업체에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번에 처음으로 ‘윗 물꼬트기’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대상은 자동차 업종의 경우 1차 협력업체 13곳, 기계와 선박 업종은 각각 1차 협력업체 8곳, 원사업자 2곳으로 조사는 다음달 중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윗 물꼬트기’ 조사 과정에서 하도급대금 및 선급금 미지급 행위, 대금을 어음이나 외상매출채권 등 어음대체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주지 않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또한 하도급대금의 부당 결정·감액 혐의 등도 강도 높게 조사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공정위가 ‘윗 물꼬트기’ 조사에 처음으로 착수한 가운데 건설업은 사안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미지급 조사는 일반적으로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건설업은 ‘윗 물꼬트기’ 조사대상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번 조사대상에 건설업이 빠진 것도 올 상반기에 진행된 조사에서 거래단계상 최상위에 위치한 원사업자들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다만 신고나 제보 등에 따른 대금 미지급 행위의 경우 ‘윗 물꼬트기’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업은 올 상반기 최상위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이번 ‘윗 물꼬트기’ 조사에서는 제외했다”면서 “하도급업체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대금 미지급의 원인이 원사업자에 있다면 건설업도 ‘윗 물꼬트기’ 조사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예고된 가운데 건설업의 경우 ‘윗 물꼬트기’ 조사가 신고 또는 제보 등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자동차, 기계, 선박 등 3개 업종,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윗 물꼬트기’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올 상반기 건설, 의류, 자동차, 기계, 선박 등 5개 업종의 1·2차 협력업체 78곳에 대해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66개 업체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를 적발해 총 177억원의 미지급 대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이 중 자동차, 기계, 선박 등 3개 업종과 관련해서는 하도급대금 미지급의 원인이 상위 거래단계에 있는 일부 업체에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번에 처음으로 ‘윗 물꼬트기’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대상은 자동차 업종의 경우 1차 협력업체 13곳, 기계와 선박 업종은 각각 1차 협력업체 8곳, 원사업자 2곳으로 조사는 다음달 중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윗 물꼬트기’ 조사 과정에서 하도급대금 및 선급금 미지급 행위, 대금을 어음이나 외상매출채권 등 어음대체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주지 않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또한 하도급대금의 부당 결정·감액 혐의 등도 강도 높게 조사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공정위가 ‘윗 물꼬트기’ 조사에 처음으로 착수한 가운데 건설업은 사안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미지급 조사는 일반적으로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건설업은 ‘윗 물꼬트기’ 조사대상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번 조사대상에 건설업이 빠진 것도 올 상반기에 진행된 조사에서 거래단계상 최상위에 위치한 원사업자들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다만 신고나 제보 등에 따른 대금 미지급 행위의 경우 ‘윗 물꼬트기’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업은 올 상반기 최상위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이번 ‘윗 물꼬트기’ 조사에서는 제외했다”면서 “하도급업체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대금 미지급의 원인이 원사업자에 있다면 건설업도 ‘윗 물꼬트기’ 조사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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