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그렇구나>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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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96회 작성일 15-08-27 09:30본문
길기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추가공사 따른 대금지급 계약교섭 파기시 손해배상은?
계약교섭을 부당하게 파기당한 경우에는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계약교섭의 파기로 인한 불법행위가 인격적 법익을 침해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는 별도로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계약체결을 신뢰한 상대방이 입게 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이지만, 이행이익까지도 배상해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이행의 착수가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른 것이고, 바로 위와 같은 이행에 들인 비용의 지급에 관해 이미 계약교섭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이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 상당의 손해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할 수 있다.
“계약교섭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이 성립된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의 이행행위를 준비하거나 이를 착수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설령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기의 위험 판단과 책임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만일 이행의 착수가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른 것이고, 바로 위와 같은 이행에 들인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 이미 계약교섭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상당의 손해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다32301 판결).
따라서 도급인이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적극적으로 추가공사를 요구하여 수급인이 이를 믿고 추가공사를 완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추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한 계약교섭을 파기하였다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때 도급인이 배상해야 할 손해액은 추가공사비 상당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계약교섭을 부당하게 파기당한 경우에는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계약교섭의 파기로 인한 불법행위가 인격적 법익을 침해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는 별도로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계약체결을 신뢰한 상대방이 입게 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이지만, 이행이익까지도 배상해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이행의 착수가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른 것이고, 바로 위와 같은 이행에 들인 비용의 지급에 관해 이미 계약교섭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이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 상당의 손해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할 수 있다.
“계약교섭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이 성립된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의 이행행위를 준비하거나 이를 착수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설령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기의 위험 판단과 책임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만일 이행의 착수가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른 것이고, 바로 위와 같은 이행에 들인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 이미 계약교섭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상당의 손해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다32301 판결).
따라서 도급인이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적극적으로 추가공사를 요구하여 수급인이 이를 믿고 추가공사를 완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추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한 계약교섭을 파기하였다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때 도급인이 배상해야 할 손해액은 추가공사비 상당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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