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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으로 건설산업 올스톱 위기 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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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75회 작성일 15-08-1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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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해외수주 타격·국책사업 정지 우려 일단 벗어나

 광복 70주년 8·15 사면으로 대한민국 건설산업이 일제히 멈춰서는 위기에서 벗어났다.

 지난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건설사 입찰담합 건수는 36건, 제재대상 건설사는 78개사에 이른다. 입찰담합으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국내 공공건설공사 입찰참여를 제한받은 건설사는 67개사, 검찰 기소 업체와 임직원은 각각 38개사, 80여명이다.

 부정당업자 제재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건설사들이 낸 가처분 소송이 받아들여지면서 이들 건설사는 현재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한시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기를 연장한 것일 뿐이다. 실제로 공공공사 수주가 불가능해지면 회사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다고 건설업계는 우려해왔다.

 현재 발주기관들이 건설사에 내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은 건설사별로 적게는 3개월, 많게는 16년3개월에 이른다.

 국내 건설기업들이 무더기로 영업정지에 처해지면 해당 기업은 물론 건설산업, 국가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최근 건설사들의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등 경영악화가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이어진 바 있다.

 동시에 국내에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으면 해외건설시장에서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른 나라의 경쟁사들이 해외공사 입찰에서 국내 건설사를 탈락시키려고 이 같은 사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외 발주기관이 우리 건설사에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소명하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업계는 전했다.

 무엇보다도 이번 사면으로 대형 국책사업이 일시에 정지되는 상황을 피하게 됐다.

 현재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으로 100대 건설사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입찰담합으로 공정위에 적발됐다. 중공업 등 건설부문을 소유하고 있지만, 주력이 아닌 기업이나 주택 위주의 건설사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건설사가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항만이나 철도, 터널 등 고난이 건설공사는 수행할 수 있는 실적이 기술력을 갖춘 대형건설사들이 모두 제재대상이었다. 이 때문에 향후 몇 년간 대형 국책사업을 진행하려고 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건설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 예상됐다.

 업계 관계자는 “국책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 업체를 모두 입찰에서 배제하면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국책사업이 올스톱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입찰 성립을 위해 참여 기준을 낮추는 방법이 있지만, 수행능력이 부족한 업체들이 참여하면 시설물 품질 저하와 안전이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면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계는 혹독한 대가를 치루고 있다.

 지난 5년간 입찰담합으로 건설사들에 내려진 과징금은 1조3157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을 뛰어넘는 천문학적인 과징금으로 경영에도 타격을 입었다. 또한, 발주기관들이 입찰담합에 대해 건설사들에 제기한 손해배상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미지 실추도 심각하다.

 건설업계는 이에 따라 입찰담합 근절을 위한 자정노력을 강도 높게 진행하는 한편 결의대회 등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건설사 대부분이 담합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입찰구조와 저가공사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김정석기자 j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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