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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200개사 건설분야 행정제재 감면(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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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92회 작성일 15-08-1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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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서민 생계형 형사범, 중소․영세 상공인을 포함한 경제인, 불우 수형자 6527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3일 발표했다.

 그러면서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건설분야 입찰제한, 소프트웨어 업체 입찰제한 등 행정제재자 총 220만6924명에 대한 대규모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한다.  이 중 건설업체 영업정지 등 처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해제 대상 업체는 2008개사다.

  219개 업체에는 영업정지․업무정지 처분 및 이로 인한 입찰참가 제한이 해제된다. 381개사는 부정당업자 처분 및 그로 인한 입찰참가 제한이 해제된다.

  과징금․과태료․벌금․시정명령․벌점․경고처분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해제 업체는 1408개사다.

건설기술자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해제자는 192명이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입찰참가 요건이 되는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등을 해제해 건설업체의 입찰참가가 원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대신 담합 근절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상 ‘삼진아웃제’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아울러 모범수 588명에 대한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62명에 대한 임시퇴원 조치, 서민생계형 보호관찰대상자 3650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 등 은전조치를 실시한다.

원정호기자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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