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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비리 원스트라이크아웃(즉시퇴출)제 ‘속빈 강정’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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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58회 작성일 15-07-2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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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계약업무 규정 모호하고 강제성도 부족해 위탁범위 제한적

 부서ㆍ지사 업무이관이나 통폐합 등 ‘꼼수’가능성도 배제 못해

 비리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단위계약업무를 조달청에 위탁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즉시퇴출)제가 본격 시행에 들어갔지만 위탁 대상인 단위계약업무를 규정하기가 모호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위탁대상 기관이 부서나 지사를 통ㆍ폐합하거나 내규 및 사업내용을 변경해 타 부서(지사)로 이관, 종전과 같이 직접 집행한다 하더라도, 딱히 이를 차단하거나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수뢰, 횡령 등 입찰비리로 임직원들이 기소되거나 중징계 처분을 받은 6개 공공기관은 최근 원스트라이크아웃제에 따라 단위계약업무를 2년간 조달청에 위탁하기로 했다.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그 대상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공사도 내달중 위탁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원스트라이크아웃제는 대통령이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지난해 8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다. 공공부문부터 비리척결에 앞장 서 사회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근 1년여만에 제도가 본격 시행에 들어갔지만,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취지만큼이나 강력한 기대효과를 거두긴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위탁여부 및 범위를 해당기관이 재량껏 결정토록 한데다, 위탁해야 할 단위계약업무 또한 명확히 규정하기 어려워 해당기관이 소위 ‘꼼수’를 부려도 차단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라는 것이다.

 실제 위탁절차를 보면, 위탁여부는 1차적으로 해당기관장이 결정하고 그 범위와 대상은 다시 해당기관 이사회를 통해 확정하는 방식으로, 원스트라이크아웃(즉시퇴출)이란 명칭이 갖는 강제성과는 썩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

 또한 단계위약업무도 중징계 또는 기소된 임직원이 당시 관리하던 조직의 계약업무 일체를 말하는데, 비리당사자가 당시 속한 부서(지사)를 기준으로 하다보니, 해당 부서나 지사를 없애거나 해당 계약업무를 타 부서 또는 타 지사로 이관했을 때는 위탁집행 여부 자체가 불투명질 수 있다.

 일례로 본사에서 집행했던 전부 또는 일부 사업(입찰)을 지역본사 혹은 지사로 이관하거나, 조직개편이나 내규개정을 통해 A지사의 업무를 인근 통합지사 혹은 본사로 옮긴다면, 굳이 위탁할 이유가 없어지는 셈이다.

 이와 관련 정부도 부서 통폐합 등에 한해 이전 업무는 반드시 위탁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지침만 갖고 있을 뿐, 기관별 위탁업무 내역이나 계획을 사전 확보한다거나 위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에 대비한 제재 등 제도적 장치는 딱히 없는 상황이다.

 한 업계관계자는 “이미 모기관에서는 본사의 위탁 대상 입찰계약업무을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이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또 어떤 기관은 비리가 발생했던 지사업무를 통폐합 지사나 본사로 옮겨 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렇게 손쉽게 빠져나갈수 있는 구멍을 남겨둔다면 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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