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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발주기관 보복행위 ‘천태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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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10회 작성일 15-07-0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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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감독 강화로 '트집' 잡고 …입찰정보 '루트' 막고
  
 건설사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발주기관의 보복행위는 천태만상이다.

 우선 현장감독을 강화해 부실 시공에 따른 벌점을 메기는 수법이 가장 쉽고 효과적(?)이다.

 이는 우수한 시공 품질과 안전ㆍ환경관리를 일거에 확보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과도하면 공사기간과 공사비가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과당 경쟁으로 저가 수주한 건설현장은 이 처럼 현장감독을 강화하면 늘어나는 부대비용을 견디기 힘들어 발주기관에 무릎을 꿇고 만다.

 한 대형사 관계자는 “오래 전부터 대부분의 발주기관들이 시공사를 다루는 기법으로 현장감독 강화를 사용하고 있다”며 “통상 감독관 1∼2명을 배치하다 문제가 되는 현장에는 품질과 안전 강화 등의 명분으로 감독관을 대거 풀어 트집을 잡는다”고 꼬집었다.

 다른 관계자도 “현장감독을 강화하면 하루에 할 작업도 2∼3일 걸리고, 이에 따른 인건비와 자재, 장비 등에 투입할 비용도 증가한다”며 “이러면 현장소장은 늘어나는 공사기관과 공사비에 부담을 느껴 발주처와 문제(?)를 해소할 수 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여기에 부실 벌점이라도 맞으면 향후 입찰은 포기해야 한다.

 최근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종합심사 낙찰제만해도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만점자와 차순위자가 갈려 부실시공으로 받는 1∼2점의 벌점은 그야말로 치명적이다.

 이것도 모라자면 발주기관들은 건설사를 길들이기 위한 주요 기법으로 ‘출입과 접촉금지’를 사용한다.

 건설업이 수주산업이란 특성을 악용해 문제가 되는 건설사 임직원의 정보 수집과 영업을 위한 출입과 접촉을 차단하는 것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효과는 탁월하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발주기관들이 자신의 입에 맞는 건설사는 자유로운 접촉을 통해 주요 입찰정보를 공유하는데 이는 주관적인 심의를 동반한 기술형입찰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며 “발주기관에 정당한 요구를 해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대화를 차단하고 영업이 안되면 시공사는 향후 수주를 걱정해 백기를 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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