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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LH에서 운용하는 대표적 불공정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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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14회 작성일 15-07-0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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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휴지기’·‘마이너스 예가’ 개선 시급

 건설업계는 한국도로공사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대표적 불공정거래 행위로 ‘휴지(休止)’기간과 ‘마이너스 복수예비가격’을 꼽는다.

 발주기관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주로 공사비 미지급과 편법 삭감의 형태로 발생한다. 휴지기는 공사비 미지급, 마이너스 예가는 삭감 행태에 해당한다.

 공정위와 건설업계는 도공의 휴지기가 공기 연장으로 늘어난 간접비를 주지 않으려는 제도라고 보고 있다.

 발주기관의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면 직접공사비는 투입하지 않지만, 현장사무소 유지비용 등 간접비는 계속 들어간다. 발주기관은 이 증가분을 건설사에 줘야 한다.

 그런데 도공은 동절기 등 공사를 쉬어야 하는 기간 말고도 과도하게 ‘휴지기간’으로 설정한 후 이 기간에는 간접비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서는 전경련도 최근 분석자료를 내놓고 ‘계약기간 1500일 중 270일을 휴지기로 설정하고 계약상대자가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도록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했다”며 “13개 구간 공사를 담당했던 건설사가 휴지기에 간접비를 포함해 추가로 600억원을 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역시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휴지기간 동안 건설사에 공사현장의 유지‧관리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비용은 일절 청구하지 못하도록 한 부당한 거래조건이라고 판단했다.

 마이너스 복수예비가격도 건설업계가 줄기차게 개선을 요구한 대표적 불공정 사례다. 도로공사와 LH 등이 운용하고 있다.

 공공공사 입찰에서는 기준금액의 ±2%(조달청 기준) 범위에서 복수의 예비가격을 선정한 후 이 가운데 뽑힌 가격들의 평균으로 예정가격을 만들어 입찰을 본다.

 그런데 도로공사와 LH는 -6∼0% 범위에서 복수예비가격을 만든다. 이렇게 되면 조달청 입찰에서 기준금액의 98∼102%에서 나오는 예정가격은 도공과 LH에서는 94∼100% 사이에서 나오게 된다.

 예정가격 하락으로 공사비가 줄면서 도공과 LH는 예산을 아낄 수 있지만, 건설사는 이만큼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김정석기자 j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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