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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계약예규 개정 후속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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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60회 작성일 15-09-30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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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도로공사 등 PQ 기준 개정 착수…고속도로 건설공사 추석 이후 선봬

LH·도로공사 등 PQ 기준 개정 착수…고속도로 건설공사 추석 이후 선봬

 최근 계약예규 개정으로 주요 발주기관들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기준과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이로 인해 애초 이주 집행하려던 고속도로 건설공사 7건도 추석 연휴를 지나 선보인다.

 24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도로공사 등 공기업들이 최근 개정된 계약예규에 따라 PQ 기준과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에 들어갔다.

 계약예규는 재정 절감을 위해 200억원 이상 PQ 대상공사와 대안, 일괄, 기술제안입찰에 한해 발주자가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신인도 심사항목에서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추가하도록 했다.

 이 중 발주자의 공사손해보험 가입은 앞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내부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시행한 것으로, 발주자들은 기존 공사손해보험을 규정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고 입찰공고문에 명시해 시행할 계획이다.

 또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신인도 심사항목은 기존 평균환산재해율 가점을 종전 +2점에서 +1점으로 낮추는 동시에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에 가점(+1점)을 신설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조달청은 고용노동부 요구를 받아 들여 지난 7월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 발표에 맞춰 PQ 기준을 개정,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90점 이상 1점, △80점 이상 90점 미만 +0.8 △70점 이상 80점 미만 +0.6 △60점 이상 70점 미만 +0.4 △50점 이상 60점 미만 +0.2 △50점 미만 0점 등으로 평가하고 있다.

 LH와 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주요 발주자들도 이를 기초로 조달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평점 분포를 분석해 배점 간격과 배점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용부가 요구한 평균환산재해율 평가기준도 손질 대상이다.

 이로 인해 도로공사가 애초 이주 발주하려던 광주순환 고속도로 2개 공구와 아산~천안간 건설공사 5개 공구는 관련기준을 개정해 적용하는 관계로 다음 주 집행하기로 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계약예규 개정에 따라 관련기준을 개정 중으로 이들 7건은 이를 적용해 다음 주동시에 입찰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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