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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관행 개선대책]발주기관 ‘공사비 떠넘기기’ ‘소송 막기’도 禁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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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95회 작성일 15-09-1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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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건설사는 □□공사가 발주한 △△건설공사 터널구간에서 야간에 발생하는 사토를 터널 인근 가적치장에 쌓아두고 있다. 하지만 □□공사는 내부지침(단가산출표준)에 가적치장 운영비 항목이 없다는 이유로 가적치장 임대료, 상하차 비용 등 5억원을 D건설사에 부담시켰다.

 #2.

 E설계회사는 ◇◇공사가 발주한 △△도로공사에서 발주기관의 요구로 합동사무소를 9개월간 운영했으나 소요비용(5600만원)의 일부(800만원)만 지급받았다. F설계회사도 같은 공사가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5개월간의 합동사무소 운영비 1억2000만원 중 1000만원만 돌려받았다.

 9일 ‘건설공사 발주자 불공정관행 개선방안’에는 이처럼 발주기관의 추가비용 미지급 문제에 대한 개선책도 담고 있다. 신규 터널공사에 가적치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시 비용을 반영하고 진행 중인 공사는 설계변경을 통해 반영하도록 새 지침을 만들었다.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응급조치비 등 발주자가 마땅히 부담해야 할 항목에 대한 부당 삭감 또는 거부 관행도 개선된다. 발주자는 공사비에 해당 공사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애 예방을 위한 비용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1.27∼2.44%까지 반영해야 하지만 일부 기관이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일부 삭감해왔다. 4대 공공기관은 현재 진행 중인 공사는 설계변경을 통해 즉시 정정하고 신규공사는 설계에 법이 정한 요율을 적용키로 했다. 계약법령이 발주자 부담으로 정하고 있는 응급조치 비용 등의 경우 수자원공사가 불가항력 사유에 한해서만 발주자 부담으로 하던 내부지침을 삭제키로 했다.

 발주기관이 용역계약 종료 후에도 ‘수족’처럼 활용해왔던 건설기술용역 분야도 메스가 가해진다. 국토부는 합동사무실 운영비처럼 발주기관별로 과업지시서에 추가 업무에 대해 적정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모든 기관에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분야 등은 불공정 관행 사례를 추가적으로 발굴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발주처가 해야 할 일을 시공사에 떠넘기는 관행도 바뀐다. ○○공사는 일괄입찰로 발주한 △△건설공사의 시공사 H건설사에 대해 ‘민원 해결’ 책임은 시공사에 있다는 입찰안내서 규정을 들어 사업 이전부터 제기된 인근 마을의 어업피해보상비 약 4억원을 시공사에 부담시키기로 했다. 실제 수자원공사는 지질조사 비용, 문화재 지표조사 비용,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사업구역 변경시 인허가 비용을 시공사 부담으로 해왔다. 또 철도시설공단은 공사손해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추가 손해를 시공사에 일방적으로 떠넘겼고, 건설폐기물 처리비용도 시공사에 부담시켰다. 도로공사는 공사 용지 미확보로 인한 공기연장 등 부담을, LH는 공사 관련 모든 민원처리 책임을 각각 시공사에 전가해왔다. 이 같은 부당특약은 이번 개선안을 계기로 모두 삭제된다.

 소송 제기, 클레임, 손해배상 등을 제한한 내부규정과 부당특약도 삭제된다. LH는 사전에 서면확인을 안한 사항에 대한 계약내용 변경 청구를 제한하고 시공사와 협의 없이도 대가 지급 지연이 가능한 내부규정을 운영해왔다. 또 자체 시공평가를 통해 80점 미만인 건설사는 최대 1년간 입찰참가를 금지했다. 철도시설공단은 이의제기 후 30일 이후에는 소송제기를 금지했고 도로공사는 연차별로 납부할 수 있는 장기계속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금을 준공 후 일시납부하도록 규정했다.

 국토부는 4대 공공기관의 내부지침, 특약 등을 다음달 초까지 개정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김태형기자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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