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관행 개선대책]건설업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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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89회 작성일 15-09-10 10:12본문
건협, ‘건의사항 대부분 포함돼’… 지난해부터 전력투구
국토교통부가 9일 ‘건설공사 발주자 불공정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하자 건설업계는 크게 고무된 모습이다.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를 중심으로 지난해 초부터 불공정문제 개선에 전력투구해왔는데 그동안 업계가 건의한 내용이 이번 개선방안에 대폭 반영됐기 때문이다.
협회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불공정관행 개선을 지속 건의한 결과 정부와 발주기관이 불공정관행 개선을 확정하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했다”며 “협회는 국토부 TF에 적극 참여해 4대 공기업의 불공정관행 개선을 추진해 협회 건의사항이 대부분 받아들여졌다”라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로 설계변경에서 계약금액을 부당하게 낮게 조정하는 공사비 삭감과 불공정특약의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나아가 민간부문에서도 민간발주자와 원도급자 간 평등한 계약관계 정립을 위해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불공정특약의 효력 부인, 건설분쟁조정 참여의무 등을 포함하는 성과를 거뒀다.
건협은 발주기관의 불공정관행을 해소하고자 지난해 3월 사례를 조사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전달하고 개선을 건의했다.
같은 해 5월26일 열린 공공기관 워크숍에서는 최삼규 건협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공기관 불공정관행 사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개선을 건의해 이를 개선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이끌어냈다.
이어 8월에는 ‘공공기관 불공정관행 개선관련 정책자료’를 발간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집중 부각되기도 했다.
결국, 올해 3월 국토부에서 공공기관 불공정 개선 TF를 발족했고 이 결과 이번에 개선방안 발표에 이르게 됐다.
이에 앞서서는 감사원에 불공정거래 관련자료를 제출했고, 감사원은 지난 7월 발주기관들에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맞게 관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라고 통보하기도 했다.
건협은 국토부의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동시에 현장에서 불공정거래관행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고삐를 늦추지 않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달부터 협회에 ‘건설공사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불공정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할 계획이다. 동시에 기재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불공정관행 개선 TF’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건협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이 건설현장 구석구석까지 촘촘히 전달되고 실천돼 건설현장에 만연한 발주기관들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불공정관행이 완전히 사라지고 일선 건설현장에서 피부로 와 닿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정석기자 jskim@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를 중심으로 지난해 초부터 불공정문제 개선에 전력투구해왔는데 그동안 업계가 건의한 내용이 이번 개선방안에 대폭 반영됐기 때문이다.
협회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불공정관행 개선을 지속 건의한 결과 정부와 발주기관이 불공정관행 개선을 확정하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했다”며 “협회는 국토부 TF에 적극 참여해 4대 공기업의 불공정관행 개선을 추진해 협회 건의사항이 대부분 받아들여졌다”라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로 설계변경에서 계약금액을 부당하게 낮게 조정하는 공사비 삭감과 불공정특약의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나아가 민간부문에서도 민간발주자와 원도급자 간 평등한 계약관계 정립을 위해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불공정특약의 효력 부인, 건설분쟁조정 참여의무 등을 포함하는 성과를 거뒀다.
건협은 발주기관의 불공정관행을 해소하고자 지난해 3월 사례를 조사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전달하고 개선을 건의했다.
같은 해 5월26일 열린 공공기관 워크숍에서는 최삼규 건협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공기관 불공정관행 사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개선을 건의해 이를 개선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이끌어냈다.
이어 8월에는 ‘공공기관 불공정관행 개선관련 정책자료’를 발간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집중 부각되기도 했다.
결국, 올해 3월 국토부에서 공공기관 불공정 개선 TF를 발족했고 이 결과 이번에 개선방안 발표에 이르게 됐다.
이에 앞서서는 감사원에 불공정거래 관련자료를 제출했고, 감사원은 지난 7월 발주기관들에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맞게 관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라고 통보하기도 했다.
건협은 국토부의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동시에 현장에서 불공정거래관행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고삐를 늦추지 않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달부터 협회에 ‘건설공사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불공정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할 계획이다. 동시에 기재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불공정관행 개선 TF’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건협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이 건설현장 구석구석까지 촘촘히 전달되고 실천돼 건설현장에 만연한 발주기관들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불공정관행이 완전히 사라지고 일선 건설현장에서 피부로 와 닿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정석기자 j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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