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 도입에도 공사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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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64회 작성일 15-09-07 11:13본문
최저가낙찰 공사현장 사업비 5년간 1조원 이상 증가
【세종=뉴시스】류난영 기자 = 국토교통부 산하 6개 기관과 국토관리청이 발주한 최저가 낙찰 공사현장에서 5년여 기간동안 1조원이 넘는 사업비가 늘어났다. 이에 따라 예산 절감을 위해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 발주 때 적용하는 '최저가낙찰제'의 제도 도입 취지가 퇴색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 6월까지 국토관리청과 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7개 기관에서 발주한 최저가 낙찰 공사 현장의 사업비는 27조3447억원(518건)에 달했다.
5년6개월동안 무려 1조2867억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증가한 것이다.
연도별 사업비는 2010년 1조5601억원(30건), 2011년 6조5592억원(124건), 2012년 8조5947억원(140건), 2013년 4조6643억원(97건), 2014년 4조8279억원(103건), 올해는 6월말까지 6조2433억원(9건)이다.
문제는 예산절감을 위해 최저가 낙찰제로 발주를 했지만 물가상승,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비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같은 기간 이들 공사현장의 최종사업비는 28조8631억원으로 최초사업비(27조3447억원)보다 4.7%(1조2867억원) 늘어났다. 최저가 낙찰을 통해 발주처의 예산 절감을 가능하도록 한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진 것이다.
늘어난 사업비를 기관별로 살펴보면 LH가 8868억으로 늘어난 사업비의 68.9%를 차지했다. 이밖에 ▲한국철도시설공단 2352억원 ▲한국수자원공사 824억원 ▲국토관리청 804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최저가 낙찰제로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사업비가 증가하는 것은 최초 입찰방식이 잘못됐다는 방증"이라며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만큼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적정 낙찰률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류난영 기자 = 국토교통부 산하 6개 기관과 국토관리청이 발주한 최저가 낙찰 공사현장에서 5년여 기간동안 1조원이 넘는 사업비가 늘어났다. 이에 따라 예산 절감을 위해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 발주 때 적용하는 '최저가낙찰제'의 제도 도입 취지가 퇴색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 6월까지 국토관리청과 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7개 기관에서 발주한 최저가 낙찰 공사 현장의 사업비는 27조3447억원(518건)에 달했다.
5년6개월동안 무려 1조2867억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증가한 것이다.
연도별 사업비는 2010년 1조5601억원(30건), 2011년 6조5592억원(124건), 2012년 8조5947억원(140건), 2013년 4조6643억원(97건), 2014년 4조8279억원(103건), 올해는 6월말까지 6조2433억원(9건)이다.
문제는 예산절감을 위해 최저가 낙찰제로 발주를 했지만 물가상승,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비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같은 기간 이들 공사현장의 최종사업비는 28조8631억원으로 최초사업비(27조3447억원)보다 4.7%(1조2867억원) 늘어났다. 최저가 낙찰을 통해 발주처의 예산 절감을 가능하도록 한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진 것이다.
늘어난 사업비를 기관별로 살펴보면 LH가 8868억으로 늘어난 사업비의 68.9%를 차지했다. 이밖에 ▲한국철도시설공단 2352억원 ▲한국수자원공사 824억원 ▲국토관리청 804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최저가 낙찰제로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사업비가 증가하는 것은 최초 입찰방식이 잘못됐다는 방증"이라며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만큼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적정 낙찰률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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