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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사낙찰제 부채비율·순이익률 평가…담판 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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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70회 작성일 15-08-1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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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번주 중 조달청과 논의 예정

 조달청이 종합심사낙찰제 심사항목에 부채비율과 순이익률을 신설하기로 한 가운데 과연 조달청의 제안이 받아들여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채비율과 순이익률은 종합심사낙찰제 특례 운용기준에 대한 최종 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담겨 있지 않은 항목이어서 기재부가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이다.

 18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번주 중 조달청과 종합심사낙찰제 특례 운용기준 검토안을 놓고 협의할 예정이다.

 앞서 조달청은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공사수행능력 분야에 부채비율과 순이익률 항목을 신설하고 각각 0.5점의 배점으로 평가하는 방안을 내놨다.

 재무구조가 취약한 건설사 대신 기업 규모와 관계 없이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갖춘 건설사의 수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로 받아들여진다.

 종합심사낙찰제상 부채비율과 순이익률 평가를 둘러싸고 건설사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조달청은 부채비율 및 순이익률과 관련한 평가 항목의 신설 방침을 분명히 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부채비율과 순이익률이 기재부 가이드라인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며 “부채비율과 순이익률을 반영한 안으로 특례 운용기준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례 운용기준이 승인을 받으면)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에도 부채비율과 순이익률 심사점수를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채비율과 순이익률 항목 신설에 대해 조달청이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기재부가 최종 승인을 내줄지는 미지수다.

 당초 기재부가 각 발주기관에 내렸던 가이드라인에는 부채비율과 순이익률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

 조달청이 변별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부채비율과 순이익률이라는 항목을 새롭게 제시했지만 가이드라인에 담겨 있지 않은 만큼 기재부 입장에선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들 변수가 입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논란거리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채비율과 순이익률은 가이드라인에 없던 내용이어서 구체적으로 결론을 내린 건 없다”며 “이번주 중 조달청과의 협의 등을 거쳐 특례 운용기준에 최종적으로 담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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