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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中企자재 사용 의무화에 멍드는 건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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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84회 작성일 15-08-1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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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단순 시공업체로 퇴보 우려… 대형사도 “턴키는 제외해야”

제도 확대 추세 우려 목소리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에서 건설사들은 자재의 관리비까지 부담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관리비는 관급자재 운반비, 검수비, 하자보수비, 보관·관리비 등으로 전체 관급자재 금액의 약 3∼4% 정도가 발생한다고 업계는 분석했다.

 일례로 공사비가 1000억원, 관급자재금액이 100억원이라면 관급자재 관리비는 3억원 가량 발생한다. 그런데 이 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기획재정부는 올해 초 예정가격 작성기준을 개정해 경비 항목에 관급자재관리비 항목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개정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지난 6월 관급자재 관리비 계상기준을 신설했다.

 그런데 이는 실제 들어가는 관급자재 관리비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업계는 입을 모은다.

 건설사는 공공기관이 구매한 공사용 자재가 현장에 오면 이를 검수하는데 조달청 기준에는 이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동시에 하자보수비용과 관급자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처리비 등도 받을 수 없다.

 조달청 기준은 다만 보관 및 관리비용만 인정하고 있다고 업계는 지적했다. 이는 전체 관급자재 관리비의 약 9% 수준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설계자(발주자)가 자체적으로 산정해 공사원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 과소 산정해도 보전받을 길이 없다. 추후 잘못 반영한 사실이 밝혀져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조달청은 또 관급자재의 건설현장 내 소운반비용을 직접공사비로 해당공종에 반영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역시 구체적인 반영기준이 없어 설계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업계에서는 실제 들어간 비용을 사후 실비로 정산하는 방식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관급자재 관리·보관비는 관급자재 품목 및 현장에 따라 달라 일률적인 계상이 불가능하다”며 “추후 실비로 정산할 수 있도록 PS(Provisional Sum·사후원가검토 조건부계약) 항목으로 산입해 입찰공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검수비용, 하자보수증권 발급수수료,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및 현장 내 운반비도 PS항목으로 공사원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정석기자 j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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