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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굴레 벗어나려면 제도개선 뒷받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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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83회 작성일 15-08-1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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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별사면으로 건설업계의 영업제한 족쇄가 풀렸지만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뒷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담합을 조장하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담합→입찰참가 자격제한→사면’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담합을 조장하는 예산절감 위주의 발주방식부터 손봐야 한다. 저가 수주의 원인이었던 최저가낙찰제와 실적공사비제도는 현재 종합심사낙찰제와 표준시장단가 제도로 각각 탈바꿈 중이다. 하지만 실제 적용 과정에서 당초 취지가 사라진 채 ‘누더기 제도’로 전락하거나, 시장가격과 괴리가 큰 실적공사비가 여전히 힘을 발휘하는 등 제도개선이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가격경쟁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턴키(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등 기술형 입찰의 경우 담합과 유찰방지 차원에서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과 같은 선진적인 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실제 한국건설경영협회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조달청 등에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 활성화를 건의하기도 했다.

 행정제재인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남발도 막아야 한다. 국토부는 올해 초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 종합대책’에서 입찰참가제한에 일종의 공소시효인 ‘제척기간 5년’을 두기로 했다. 5년이 지난 담합사건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입찰참가제한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더불어 일률적이고 경직되게 운용되고 있는 입찰제한을 사안별로 제한 범위와 기간을 두기로 했다. 단일 담합사건으로 모든 공공공사의 입찰이 막히는 폐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반복되는 담합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한 해법은 모두 알고 있지만 집행이 더디고 방향이 오락가락하는 경우가 많다”며 “건설업계의 자정노력과 함께 정부의 확실한 제도개선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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