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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마당]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制’가 불러온 역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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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49회 작성일 15-10-0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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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회(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총괄본부장) 

 지난 2009년 도입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는 공공기관이 20억원 이상(전문 3억원 이상) 공사를 진행할 때 중소기업청이 별도 지정한 중소기업 자재를 발주기관에서 직접 구매하여 시공자에게 공급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해 도입된 이 제도가 ‘양날의 칼’로 작용하고 있다. 중소제조업 육성 측면의 순기능이 있지만 중소전문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역차별 정책이자 중소전문건설업체를 고사시키는 역기능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9월22일 2016년부터 3년간 적용될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 추천을 예고했다. 예고 내용을 보면 직접구매 대상 공사용 자재는 123개에서 133개 품목으로 오히려 늘었다. 건설업계뿐만 아니라 발주기관에서도 불만을 제기했음에도 귓등으로 듣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우리 협회에서는 그동안 고무발포단열재, 밸브, PVC관 등을 공사용 자재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관계기관에 줄곧 요구했다. 이들 자재는 관리가 매우 어렵고 설계변경 시 반품 및 수령에 따른 관리비 발생 등 관급자재로는 가장 비효율적인 품목이다. 더욱이 납기 지연이나 품질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적인 해결책이 없어 공사 지연이나 공사비 증가 등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고무발포단열재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초기부터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왔다. 우선 경쟁제품 지정 요건인 직접생산 중소기업의 요건이 불충분할 뿐 아니라 1~2개 업체의 독과점으로 인해 시장이 왜곡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무발포단열재가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주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공사용 자재 지정추천 신청 중소기업의 요건이 불확실하다. 중기제품 공공구매 제도 운영요령 제8조(추천 요건)에는 “지정 추천을 받고자 하는 제품은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단 국내 중소기업의 보호ㆍ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개 이상)이고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실적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련 산업의 육성, 기타 해당 제품의 특성에 따라 지정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 조항도 있다.

 그러나 고무발포단열재는 2009년 처음 지정될 때부터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는 업체가 포함됨으로써 많은 논란을 야기시켰다. 우리 협회의 요청으로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8월 실시한 고무발포단열재 직접생산 확인증명업체 실태조사에서 직접 생산하지 않는 3개사에 대해 취소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해당 업체의 가처분신청으로 아직까지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런 와중에 고무발포단열재가 중기 간 경쟁제품으로 또다시 신청되어 지정추천이 예고됐다. 더구나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고용노동부장관’의 추천까지 등에 업고서 말이다. 이번에 지정 추천을 신청한 업체들은 작년 실태조사 시 직접생산 확인증명이 취소 처분된 회사가 포함되었는가 하면, 직접생산 능력조차 의심되는 회사도 포함되어 있다.

 건설자재는 하나하나가 건축물의 성능과 하자에 영향을 끼치므로 최소한 KS인증 자재를 사용해야 마땅하나 미인증 업체까지 포함되어 있어 시공품질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더 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중소기업청은 반드시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강화하여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고무발포단열재 관급 시장은 1~2개 업체가 전형적인 독과점 구조를 이루고 있어 사실상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이 어렵기 때문에 공사용 자재 지정이 곤란하다.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의 2014년 고무발포단열재 관급물품 계약 현황을 보면 한 업체가 90%를, 나머지 1~2개 업체가 1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용 자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직접생산 중소기업이 10개 이상어야 한다. 그런데 고무발포단열재는 2009년 처음 공사용 자재 지정 시 ‘환경부장관’ 추천으로 신청하여 직접생산 중소기업 수에 구속되지 않았다. 그 후 2012년 두 번째 지정 추천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유독 고무발포단열재만 ‘직접생산 추천 요건을 10개에서 5개 이상’으로 크게 완화하여 지정 추천토록 한 것은 과도한 특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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