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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개정안 놓고 ‘장고(長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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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61회 작성일 15-09-0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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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문업계 찬반양론 팽팽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적용대상인 원사업자의 기준을 상향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은 후 장고에 들어갔다.

 전문건설업계는 하도급법 미적용 종합건설사가 크게 늘어 하도급업체 보호가 어려워진다고 우려하고 있고, 종합건설업계는 타산업보다 과도한 기준 때문에 영세한 건설사까지 규제하고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15일 원사업자 제외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난 7월27일까지 의견조회를 마쳤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중소기업은 원자업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공정위의 개정안은 원사업자 제외기준을 현행보다 두 배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외기준이 지난 2005년 마련됐기 때문에 지난 10년간 중소기업 성장 추이를 고려해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제외기준을 두 배 상향하면 건설업은 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 미만에서 60억원 미만, 제조·수리업은 연간 매출액 20억원 미만에서 40억원 미만, 용역업은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에서 20억원 미만으로 원사업자 제외기준이 조정된다.

 그러나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지 한달이 넘은 현재까지 개정안 시행을 못하고 있다. 전문과 종합 건설업계의 찬반양론이 팽팽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문건설업계는 공정위의 하도급법 개정안이 나오자 즉각적으로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전문건설업계는 원사업자 제외기준을 두 배 올리면 원사업자에서 제외되는 종합건설사가 현재 1500개에서 4000개로 늘어난다고 보고 있다. 원사업자에서 제외되는 종합건설사를 이처럼 대폭 늘리면 하도급업체 보호가 제대로 될 수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원사업자에서 제외되는 건설사를 세배 가까이 늘리면서 하도급자를 보호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며 “현재 기준 유지를 공정위에 여러 차례 건의했으니 이를 고려해 반영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종합건설업계는 현재의 기준이 다른 사업과 비교할 때 과도한 것이어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공능력평가액은 매출액(공사실적)뿐만 아니라 경영상태와 기술능력, 신인도를 금액화한 것이어서 매출액이 미미하거나 없어도 시평액이 수십억원으로 나올 수 있다.

 이와 관련 건설협회는 시평액 60억원 미만 종합건설사의 평균 매출액은 17억1400만원 수준이라는 분석결과를 내놨다. 이는 현재 제조업의 원사업자 제외기준인 ‘매출액 20억원 미만’보다 적은 금액이다. 게다가 제조업은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매출액 40억원 미만으로 제외기준 상향을 추진하고 있다.

 건설협회는 건설업에 대해서는 시평액을 기준으로 해 고평가와 왜곡현상이 심하고, 영세한 중소기업 간 거래를 하도급법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고 해당기업에는 과도한 경영부담을 준다고 밝혔다.

 양쪽의 의견을 모두 들은 공정위는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에 찬성과 반대 의견을 접수해 종전안과 개정안 등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원회의 개최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이르면 이달 중에 열릴 수도 있으나 국정감사 때문에 다음 달로 미뤄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정석기자·박경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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