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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정위 '과한' 과징금 부과, 법원은 '되는대로' 판단…피해 꾸준히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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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47회 작성일 15-08-2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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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3심제 통한 변론기회 보장해야

 #2001년. 당시 ‘서울지하철공사’가 발주한 지하철 9호선 2개 공구 공사를 ‘두산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이 각각 낙찰받았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두 회사가 담합했다고 ‘추정’해 과징금을 물렸다. 문제는 과징금을 해당 규정보다 많이 책정했던 것. 턴키공사였던 지하철 9호선 공사의 입찰은 담합으로 결국 무효가 돼,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됐던 두산건설도 설계자 지위를 박탈당했다. 당연히 입찰계약도 무효가 됐다. 이 경우 담합을 이유로 한 과징금 10억 원 이하가 돼야 한다. 그러나 공정위는 양 업체에 총 3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법원도 과징금의 ‘과도함’을 문제삼지 않았다.

 하지만 당시 대법원 재판장이었던 김영란 대법관은 “원심법원이 (공정위의)과징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만연히’ 판단했다”며 과징금처분부분을 파기했다. 만연하다는 건 ‘되는대로 하는 태도’를 뜻한다.

 건설사 입찰담합을 '발본색원'하겠다는 공정위의 의지가 도를 지나쳤나 보다. 공정위의 과도한 담합 과징금 산정과, 그 위법성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되는대로’ 판단한 법원 때문에 피해를 본 건설사가 지난 10년간 꾸준히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용인시 동백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분양사업’에서 공정위는 10개 건설사가 입찰담합했다며 해당 기업들에 190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그러나 결국 담합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2013년에는 ‘구의 및 자양취수장 이전 2ㆍ3공구 ’와 관련해 17개 건설사가 담합처분으로 9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결국 과징금산정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의 경우 공정위는 2013년과 올해 입찰담합 건설사들에 각각 96억9700만원과 198억23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지만, 이 역시 대법원 판정결과 과징금 산정기준을 위반해 책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대법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위법한 것으로 결정 난 공정위의 담합관련 처분을 받은 기업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총‘1조300억원’에 달한다.

 건설업계에서는 과도한 과징금에 대해서는 그 산정식이 워낙 복잡하고 기준도 모호해 제대로 따져보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소송으로 따져보려 해도 현행 행정소송법은 변론기회가 충분히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이에 경제계에서는 과잉처벌을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변론기회는 보장돼야 한 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신석훈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장은 “담합인정 여부에 대한 명확한 사실판단을 위해 공정위 과징금 처분과정에서 기업들에게 충분한 변론기회와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공정위 처분에 대한 현재의 2심제(고등법원, 대법원) 불복소송절차를 다른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소송처럼 3심제(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로 전환하는 법 개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근본적으로 담합을 막기 위한 사후 처벌보다, 제도적 보완책을 통한 사전예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가격경쟁을 유발하는 턴키(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등의 기술형 입찰을‘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과 같은 제도를 통해  담합과 유찰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 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엄정한 조치 일변도로는 담합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못하고 오히려 과잉처벌 같은 부작용만 생긴다”면서“과도한 입찰제한을 해제하는 등의 건설산업이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자정노력할 힘도 생긴다”고 말했다.

윤석기자 ys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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