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Focus

공사비 부당 삭감 公기업 '꼼수'제동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67회 작성일 15-08-27 09:28

본문

국가계약법령 규정과 다르게 예정가격 기준 결정

감사원, 도공 · LH등 적발

해당기관 기준 개정 검토


 불공정 계약조건을 운용하면서 공사비를 덜 줘 건설사들에 피해를 준 도로공사 등 공기업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이 이 같은 불공정 계약조건을 개정하라고 통보하자 해당 공기업들이 기준 개정을 검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감사원은 최근 건설·물류 분야 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공기관 계약관리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불합리한 계약 관행과 부조리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거나 선의의 업체에 피해를 주는 공기업 계약 운용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하고자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예정가격 결정기준을 국가계약법령 규정과 다르게 운용해 계약상대자인 건설사에 부담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예정가격이란 입찰에서 낙찰자 및 계약금액 결정기준으로 삼고자 미리 작성해둔 가액을 말한다. 예정가격을 낮게 책정하면 공사 낙찰금액도 낮아져 발주기관은 공사비를 덜 줄 수 있다.

 발주기관은 공사비를 아꼈지만, 건설사 입장에서는 불공정하게 공사비가 깎인 셈이다. 실제로 감사원은 이들 기관이 정상적인 예가 산정방법을 적용한다면 올해 발주예정공사 기준으로 LH는 1800여억원, 도로공사는 333억원의 공사비가 늘어난다고 예상했다. 

 도로공사는 이와 함께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서도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는 건설사 책임이 없는 사유로 턴키 등의 설계변경과 시 산출내역서에 단가가 없는 신규 비목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설계변경 당시 단가와 낙찰률을 곱한 단가의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이 경우 역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 정한 단가보다 적은 금액이 산출돼 건설사는 공사비를 덜 받게 된다.

 LH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운용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도로공사와 LH에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맞게 관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 지적에 따라 이들 공기업은 기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비용증가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하면서 또 다른 ‘꼼수’를 찾을 가능성도 있다.

 LH는 다른 기관의 기준을 검토해 이달 말까지 개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예산증가 부담에 따라 조달청과 같이 기초금액을 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현재 논의 중인데 감사원 지적에 따라 예정가격 결정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다만, 총사업비 사전 검토 대상과 대상이 아닌 공사에 대해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석기자·채희찬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