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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후 행정처분 소송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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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10회 작성일 15-08-2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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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이전 입찰공고분 적용 여부 혼란…“25일 관보 게시일까지 유지해야”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후 행정제재 처분에 대한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어떻게 처리할 지 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 14일자로 행정제재가 풀려 소를 취하해도 문제가 없다지만, 건설업계는 계약체결까지 소송을 유지해야 한다며 보수적인 입장이다.

 20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의 일환으로 건설분야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와 영업정지, 업무정지, 자격정지,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지난 14일자로 해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한 실질적인 집행 근거로 오는 25일 0시를 기해 특별사면 세부요령을 관보에 게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참고자료를 통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지난 14일부로 해제하고, 지난 14일 이후 입찰공고된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고 밝혀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지난 14일부로 풀었지만 지난 14일 이후 입찰공고분에 한해 적용하고, 이전 입찰공고분은 제외한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적어도 오는 25일 관보에 이에 대한 세부요령이 나올 때까지 행정제재 처분에 대한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대형사 관계자는 “지난 2012년 특별사면 당시 기획재정부가 행정처분 해제일 이전에 공고한 입찰은 해당이 안돼 최종 계약체결시까지 소송을 유지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며 “이번에도 관보를 애매모호하게 명시해 당시와 같은 혼란을 재현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해제일 이전에 공고를 낸 입찰에서 차순위자들이 애매모호한 문구를 악용해 발목을 잡을 까 우려해 계약체결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소송을 지속할 수 밖에 없다”며 “관보에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이달 초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집행한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공사의 경우 연말 입찰을 마감해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과 실시설계에 이은 계약이 내년 6월에나 가능해 그 때까지 소를 유지해야 할 형편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행정제재가 지난 14일자로 풀려 이전 공고분도 행정제재를 받았어도 소송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다만 오는 25일 0시를 기해 실질적인 행정제재가 풀리고 행정기관들이 조치를 완료해 이날까지는 소를 유지하는 것이 안정적이다”고 설명했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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