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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특별사면, 건설산업 혁신 계기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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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92회 작성일 15-08-1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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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덕(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산업연구실장)

 광복 70주년을 맞아 건설업체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자격정지 등의 조치가 해제됐다.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 그리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건설 분야 행정제재처분 해제 특별조치를 통해서다.

 정부는 이번 특별조치가 건설 분야에 부과된 제재처분 중 입찰상의 불이익이 되는 부분을 선별적으로 해제함으로써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올 들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로 모든 공공공사 입찰에서 원천 배제되고, 막대한 과징금까지 부과받아 재무상태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건설업체들은 이번 조치를 통해 한 숨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국내 건설시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돌파구로 해외 건설시장을 개척 중인 건설업계에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국내에서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해외 공사 수주에 있어 외국 업체와의 수주 경쟁력에서 밀리는 약점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특별조치에 따라 해외공사 수주에 더욱 박차를 가할 기회를 맞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 특별사면 조치 이면에는 건설업계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이번 특별조치를 계기로 건설산업이 국가 핵심산업으로서 국가경제 회생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포함돼 있고, 지속적인 건설업계의 자정노력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번 특별 조치 이행과정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매우 컸으며, 지금도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최근 우리 경제는 일부 경제지표들이 호조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대내외적으로 많은 불안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그리스로 인해 촉발된 유로존의 경제 불안정성과 지속되고 있는 엔저 현상으로 인해 기업들의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6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수출의 부진, 메르스의 후폭풍과 최고치를 경신 중인 가계대출은 소비 여력을 여전히 제한하고 있는 요소들이다. 지난 7월 정부가 추경 편성을 추진한 배경도 바로 이러한 경제성장률 목표를 제한하는 불안요소들에 있다.

 이번 특별사면조치야말로 고용창출력과 경제성장 기여도가 높은 건설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 달라는 정부와 국민들의 기대가 반영돼 있다는 것을 건설업계는 반드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입찰담합ㆍ뇌물수수 등 건설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부정당한 건설업체들의 행위에 대한 근절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하며, 윤리적이고 투명한 건설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있어 건설업계 스스로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미도 포함돼 있다. 그동안 건설산업과 관련된 사회ㆍ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건설업계가 결의대회 등 전시성 행사에 치중해 왔다면, 이제는 진정한 의미의 자정노력과 건설산업 내 문화로서 정착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건설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윤리적이고 투명한 건설문화의 정착이 필수적인 요건이라는 데 인식을 갖고, 비윤리적이고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 경영관행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입찰 및 시공과정에서 부정당 행위를 유발하는 각종 제도 또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 한 가지 건설업계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건설업계 특별사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매우 컸으며, 이러한 부정적 여론이 특별사면 이후에도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특별사면을 국민의 신뢰를 쌓는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하며, 뼈를 깎는 자정의 노력을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건설업계의 부정당하고 부조리한 행위를 또 눈감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존재한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만 한다.

 무한부득(無汗不得)과 행불무득(行不無得). 건설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혁신, 그리고 국민들의 산업에 대한 신뢰는 건설업계 스스로의 땀과 행동을 통해서만이 이뤄질 수 있다. 건설업계는 이제 새로운 각오로 산업에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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