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4대 공기업 불공정관행 개선 막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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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03회 작성일 15-11-18 13:15본문
예정가격 새 산정기준 내년 시행
LHㆍ도로공사ㆍ철도공단
설계가격 ±2∼±3% 범위
복수예가 추첨할 계획
수공은 ±2.5% 이미 적용
예정가격 산정기준 내년부터 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4대 공기업들은 지난 9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건설공사 발주자 불공정관행 개선방안’을 대부분 이행했다.
특히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와 함께 건설업계를 옥죄던 예정가격 산정기준은 연말까지 개선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 동안 음(―)의 복수 예가를 운영해 온 LH와 도로공사, 철도공단은 설계가격의 ±2∼±3% 범위에서 복수 예가를 추첨할 계획으로, 관련지침을 개정 중이거나 마련 중이다.
수자원공사는 이미 ±2.5% 기준을 적용 중이다.
이에 앞서 LH와 철도공단은 예가 산정기준과 함께 공사비 부담 삭감 수단으로 지목된 설계변경 시 신규 항목의 단가를 삭감한 내부 규정을 삭제했고, 도로공사는 개선하고 있다.
그 동안 이들은 설계변경 시 신규 항목의 단가 협의를 피하기 위해 국가계약법령과 달리 공사계약특수조건을 통해 시공사와 협의 없이 신규 항목에 일방적으로 낙찰률을 적용해 정상금액보다 10∼15%를 감액해왔다.
또 도로공사와 철도공단은 신규 터널공사에 가적치장이 필요한 경우 설계 시 비용을 반영하고, 진행 중인 공사는 설계변경을 통해 반영토록 개선했다.
아울러 발주처 과업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 각종 부당특약도 사라졌다.
철도공단은 그 동안 시공사가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담하던 것을 없앴고, LH는 공사 관련 모든 민원 처리 책임을 시공사에 전가하던 것을 입찰안내서에서 삭제토록 했다.
또 LH는 자체 시공평가 결과에 따라 80점 미만의 시공사에 과도하게 최대 1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던 부당특약과 유지보수공사에 부여하던 지역업체 가점을 폐지했다.
철도공단은 이의제기 후 30일 이후 소 제기가 불가하던 소송 제기 권한 제한을 개선했고, 도로공사는 장기계속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금을 준공후 일시납부토록 하던 것을 국가계약법령과 마찬가지로 연차별로 납부토록 개선했다.
이 밖에 철도공단은 계약 종료 후 대가지급 없이 관행적으로 추가 업무를 요청하고, 공사기간 중지 또는 연장 시 추가 업무에 대한 용역대가 미지급 등도 발주부서에 하달해 금지토록 했다.
또 공사비에 법상 요율에 따라 신규공사 설계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을 정확히 적용하고, 앞서 요율이 하향 적용한 호남고속철도 건설현장은 설계변경을 거쳐 개선했다.
채희찬기자 chc@
설계가격 ±2∼±3% 범위
복수예가 추첨할 계획
수공은 ±2.5% 이미 적용
예정가격 산정기준 내년부터 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4대 공기업들은 지난 9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건설공사 발주자 불공정관행 개선방안’을 대부분 이행했다.
특히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와 함께 건설업계를 옥죄던 예정가격 산정기준은 연말까지 개선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 동안 음(―)의 복수 예가를 운영해 온 LH와 도로공사, 철도공단은 설계가격의 ±2∼±3% 범위에서 복수 예가를 추첨할 계획으로, 관련지침을 개정 중이거나 마련 중이다.
수자원공사는 이미 ±2.5% 기준을 적용 중이다.
이에 앞서 LH와 철도공단은 예가 산정기준과 함께 공사비 부담 삭감 수단으로 지목된 설계변경 시 신규 항목의 단가를 삭감한 내부 규정을 삭제했고, 도로공사는 개선하고 있다.
그 동안 이들은 설계변경 시 신규 항목의 단가 협의를 피하기 위해 국가계약법령과 달리 공사계약특수조건을 통해 시공사와 협의 없이 신규 항목에 일방적으로 낙찰률을 적용해 정상금액보다 10∼15%를 감액해왔다.
또 도로공사와 철도공단은 신규 터널공사에 가적치장이 필요한 경우 설계 시 비용을 반영하고, 진행 중인 공사는 설계변경을 통해 반영토록 개선했다.
아울러 발주처 과업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 각종 부당특약도 사라졌다.
철도공단은 그 동안 시공사가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담하던 것을 없앴고, LH는 공사 관련 모든 민원 처리 책임을 시공사에 전가하던 것을 입찰안내서에서 삭제토록 했다.
또 LH는 자체 시공평가 결과에 따라 80점 미만의 시공사에 과도하게 최대 1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던 부당특약과 유지보수공사에 부여하던 지역업체 가점을 폐지했다.
철도공단은 이의제기 후 30일 이후 소 제기가 불가하던 소송 제기 권한 제한을 개선했고, 도로공사는 장기계속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금을 준공후 일시납부토록 하던 것을 국가계약법령과 마찬가지로 연차별로 납부토록 개선했다.
이 밖에 철도공단은 계약 종료 후 대가지급 없이 관행적으로 추가 업무를 요청하고, 공사기간 중지 또는 연장 시 추가 업무에 대한 용역대가 미지급 등도 발주부서에 하달해 금지토록 했다.
또 공사비에 법상 요율에 따라 신규공사 설계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을 정확히 적용하고, 앞서 요율이 하향 적용한 호남고속철도 건설현장은 설계변경을 거쳐 개선했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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