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찰' 기술형 입찰 구원투수? '확정가격 최상설계' 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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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17회 작성일 15-11-16 09:17본문
국토부, 연내 가이드라인 확정 후 내년 시범사업
내년부터 턴키(설계ㆍ시공 일괄입찰)공사 낙찰자 선정에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을 적용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박한 공사비로 기술형 입찰에서 유찰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을 통한 기술형 입찰시장의 정상화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확정가격 최상설계 입찰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해 토지주택공사(LH),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 주요 발주기관들과 의견 조율작업을 벌이고 있다. 건설기술연구원이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했다.
확정가격 최상설계는 발주기관이 가격을 미리 정하고 업체의 설계품질만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턴키공사의 낙찰자 결정방식 5가지 가운데 하나로 설계품질을 중시하는 기술형 입찰의 성격을 가장 잘 살린 방식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발주처들이 ‘확정가격’을 정하는데 부담을 호소하고 가격의 신뢰성이 논란이 되면서 2010년 도입 이후 단 3건만 적용됐다. 특히 2012년 이후에는 시장에서 아예 자취를 감췄다.
국토부는 올해 초부터 건설산업 불공정행위 방지 및 담합요인 해소 차원에서 확정가격 최상설계입찰의 활성화를 위해 가이드라인 마련작업을 진행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초안을 검토 중이며 연말까지는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 내년에 수 건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 초안은 2008년 국토부가 만든 ‘일괄ㆍ대안입찰 낙찰자 결정방식 선정 가이드라인’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가이드라인은 확정가격 최상설계 적용 공사로 △극도의 안정성이 요구되는 공사 △국내ㆍ국제적으로 시공사례가 극히 적거나 없는 경우 △국가 랜드마크 시설로서 창의성ㆍ예술성 등이 특별히 요구되는 시설물(원자력발전소, 조력발전소, 월드컵경기장 등) 등으로 제한했다. 이렇게 좁은 기준은 확정가격 최상설계 입찰의 활성화를 막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활성화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지만 무작정 적용 범위를 넓힐 순 없다”며 “가중치 방식에서 설계점수 가중치가 70%이상인 고난이도 공사보다 적용기준이 더 엄격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의 적용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창의적인 구상이나 기술제안의 요소가 있으며 시공사례가 많은 공사를 대상으로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며 “터널, 교량, 철도, 항만, 공항, 수자원개발, 공동주택 등의 공사가 적합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내년 시범사업을 위해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면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쳐 발주한다는 구상이다. 전문기관으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와 건설기술연구원, 용역회사, 발주청 기술심의위원회 등이 검토되고 있다. 확정가격의 신뢰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발주기관에서 확정가격을 최소한으로 산정할 가능성이 커서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 연구위원은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을 활성화하려면 확정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이 중요하다”며 “원칙적으로 확정가격의 결정단계에서 발주처와 전문기관, 시공사 간 3자 협의체를 구성해 확정가격을 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확정가격이 낮게 책정되면 시공업체들이 그 비용에 맞게 설계를 하면서 품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김태형기자 kth@
박한 공사비로 기술형 입찰에서 유찰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을 통한 기술형 입찰시장의 정상화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확정가격 최상설계 입찰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해 토지주택공사(LH),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 주요 발주기관들과 의견 조율작업을 벌이고 있다. 건설기술연구원이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했다.
확정가격 최상설계는 발주기관이 가격을 미리 정하고 업체의 설계품질만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턴키공사의 낙찰자 결정방식 5가지 가운데 하나로 설계품질을 중시하는 기술형 입찰의 성격을 가장 잘 살린 방식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발주처들이 ‘확정가격’을 정하는데 부담을 호소하고 가격의 신뢰성이 논란이 되면서 2010년 도입 이후 단 3건만 적용됐다. 특히 2012년 이후에는 시장에서 아예 자취를 감췄다.
국토부는 올해 초부터 건설산업 불공정행위 방지 및 담합요인 해소 차원에서 확정가격 최상설계입찰의 활성화를 위해 가이드라인 마련작업을 진행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초안을 검토 중이며 연말까지는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 내년에 수 건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 초안은 2008년 국토부가 만든 ‘일괄ㆍ대안입찰 낙찰자 결정방식 선정 가이드라인’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가이드라인은 확정가격 최상설계 적용 공사로 △극도의 안정성이 요구되는 공사 △국내ㆍ국제적으로 시공사례가 극히 적거나 없는 경우 △국가 랜드마크 시설로서 창의성ㆍ예술성 등이 특별히 요구되는 시설물(원자력발전소, 조력발전소, 월드컵경기장 등) 등으로 제한했다. 이렇게 좁은 기준은 확정가격 최상설계 입찰의 활성화를 막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활성화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지만 무작정 적용 범위를 넓힐 순 없다”며 “가중치 방식에서 설계점수 가중치가 70%이상인 고난이도 공사보다 적용기준이 더 엄격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의 적용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창의적인 구상이나 기술제안의 요소가 있으며 시공사례가 많은 공사를 대상으로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며 “터널, 교량, 철도, 항만, 공항, 수자원개발, 공동주택 등의 공사가 적합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내년 시범사업을 위해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면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쳐 발주한다는 구상이다. 전문기관으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와 건설기술연구원, 용역회사, 발주청 기술심의위원회 등이 검토되고 있다. 확정가격의 신뢰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발주기관에서 확정가격을 최소한으로 산정할 가능성이 커서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 연구위원은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을 활성화하려면 확정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이 중요하다”며 “원칙적으로 확정가격의 결정단계에서 발주처와 전문기관, 시공사 간 3자 협의체를 구성해 확정가격을 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확정가격이 낮게 책정되면 시공업체들이 그 비용에 맞게 설계를 하면서 품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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