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하도급계약서’ 정착… ‘동반성장’ 기틀 다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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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23회 작성일 15-11-19 09:10본문
공정위 "건설업계 98% 활용"… 제조업 70%대와 비교
부당특약 무효 조항 등 투명 계약 디딤돌 역할 ‘톡톡’
“아주 간단해요. 서로 윈윈하자는 거죠. 하도급법 위반도 피하고, 종합ㆍ전문 간 분쟁도 없애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투명한 경영’이라는 신뢰를 쌓았습니다.” -천기열 에스씨종합건설 대표
“기본이죠.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부터 활용했습니다. 건설업계에 종합-전문업계 간 ‘갑을관계’가 있다고 하지만,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서로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되는 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일 도원이엔씨 상무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가 건설산업에 안착하고 있다.
공정위 자체 조사에서도 건설업계의 98%가 활용하고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면서 종합ㆍ전문건설업계 간 동반성장 정책의 기틀이 되고 있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2014년 12월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협력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부당특약 내용’을 무효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별 약정의 내용이 표준하도급계약서와 어긋나거나 하도급법ㆍ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객관적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계약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해 협력사의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
특히 건설업에서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규정을 정비, 원사업자는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금지급보증을 이행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이러한 조항은 종합ㆍ전문건설업계 간 계약 투명화로 신뢰를 만드는 디딤돌이 된다는 게 건설업계의 한목소리다.
실제 공정위가 지난 1일 건설업 원사업자 200곳, 협력사 1만5000곳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전체 원사업자의 98.3%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협력사 98%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한다고 답했다.
반면 제조업은 원사업자 75.6%, 수급사업자 70.4%만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큰 차이를 보였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솔직히 이야기하면 공정위에서 자꾸 사용하라고 권장을 하다 보니 도입을 했다”면서 “그렇게 적용해 보니 현재는 협력사와의 불화도 줄고, 한층 성숙해진 것 같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뿐 아니라 ‘공정위 4대 가이드라인’ 적용으로도 확산되는 분위기”라며 “전문건설사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특약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하도급 공사 입찰이나 계약 때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등을 적극 제시해야 한다. 이를 회피하는 것 자체가 불공정 거래의 관행을 끊지 못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형용기자 je8day@
부당특약 무효 조항 등 투명 계약 디딤돌 역할 ‘톡톡’
“아주 간단해요. 서로 윈윈하자는 거죠. 하도급법 위반도 피하고, 종합ㆍ전문 간 분쟁도 없애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투명한 경영’이라는 신뢰를 쌓았습니다.” -천기열 에스씨종합건설 대표
“기본이죠.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부터 활용했습니다. 건설업계에 종합-전문업계 간 ‘갑을관계’가 있다고 하지만,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서로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되는 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일 도원이엔씨 상무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가 건설산업에 안착하고 있다.
공정위 자체 조사에서도 건설업계의 98%가 활용하고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면서 종합ㆍ전문건설업계 간 동반성장 정책의 기틀이 되고 있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2014년 12월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협력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부당특약 내용’을 무효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별 약정의 내용이 표준하도급계약서와 어긋나거나 하도급법ㆍ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객관적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계약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해 협력사의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
특히 건설업에서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규정을 정비, 원사업자는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금지급보증을 이행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이러한 조항은 종합ㆍ전문건설업계 간 계약 투명화로 신뢰를 만드는 디딤돌이 된다는 게 건설업계의 한목소리다.
실제 공정위가 지난 1일 건설업 원사업자 200곳, 협력사 1만5000곳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전체 원사업자의 98.3%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협력사 98%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한다고 답했다.
반면 제조업은 원사업자 75.6%, 수급사업자 70.4%만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큰 차이를 보였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솔직히 이야기하면 공정위에서 자꾸 사용하라고 권장을 하다 보니 도입을 했다”면서 “그렇게 적용해 보니 현재는 협력사와의 불화도 줄고, 한층 성숙해진 것 같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뿐 아니라 ‘공정위 4대 가이드라인’ 적용으로도 확산되는 분위기”라며 “전문건설사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특약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하도급 공사 입찰이나 계약 때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등을 적극 제시해야 한다. 이를 회피하는 것 자체가 불공정 거래의 관행을 끊지 못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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