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불공정 계약관행 개선 작업 속도 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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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33회 작성일 15-11-18 13:11본문
건설업계 옥죄는 ‘간접비’ 정상화는 외면
뾰족한 해법없이 소송으로 대응
정부 정산기준 마련만 바라봐
기존 계약 ‘불공정’ 방치도 문제
4대 건설공기업의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과제가 상당 부분 이행된 가운데 건설업계를 가장 옥죄는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해소는 요원한 실정이다.
또 이행과제도 신규 입찰공고분에 한해 기존에 비정상적으로 계약을 맺은 계속사업은 불공정 계약 관행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7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 9월 발표한 ‘건설공사 발주자 불공정관행 개선방안’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4대 공기업들이 대부분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박스 참조>
하지만 건설업계를 짓누루는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미지급은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4대 공기업들은 휴지기 편법 운영과 차수계약간 과도한 간격 운영, 공사 용지 미확보, 지장물 미철거, 문화재 발굴과 이전 민원 등 각종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미지급 문제는 개별 소송으로 대응하며 정부가 정산기준을 마련하기만 바라보고 있다.
현재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를 통해 연말까지 공기연장 간접비 정산기준을 만들기 위한 연구용역을 수립 중이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와 간접비 지급을 위한 국가계약법령과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 등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간접비 문제는 국토교통부에 요청해도 예산상의 문제로 뾰족한 해법을 주지 않아 개별 소송으로 풀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정부 내에서 간접비 지급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긴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또 4대 공기업들이 불공정 계약 관행을 대부분 개선했지만, 이는 모두 관련규정을 개정한 이후의 신규 입찰공고분에 적용해 계속사업의 부당한 계약 관행은 지속되고 있다.
다른 공기업 관계자는 “이번에 개선한 사항은 소급 적용을 하지 않아 현재 시공 중인 건설공사는 기존 계약을 따라야 한다”며 “기존 계약도 국가계약법령과 관련기준에 따라 합법적으로 적용해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 관계자는 “그 동안의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인데 신규 입찰에 적용하고 기존 계약의 비정상을 방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또 정부가 간접비 지급기준 마련을 차일피일 미루고, 공기업들이 간접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건설업체에 시공평가 등에 각종 불이익을 주며 가장 큰 문제인 간접비 해소를 회피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채희찬기자 chc@
정부 정산기준 마련만 바라봐
기존 계약 ‘불공정’ 방치도 문제
4대 건설공기업의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과제가 상당 부분 이행된 가운데 건설업계를 가장 옥죄는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해소는 요원한 실정이다.
또 이행과제도 신규 입찰공고분에 한해 기존에 비정상적으로 계약을 맺은 계속사업은 불공정 계약 관행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7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 9월 발표한 ‘건설공사 발주자 불공정관행 개선방안’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4대 공기업들이 대부분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박스 참조>
하지만 건설업계를 짓누루는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미지급은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4대 공기업들은 휴지기 편법 운영과 차수계약간 과도한 간격 운영, 공사 용지 미확보, 지장물 미철거, 문화재 발굴과 이전 민원 등 각종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미지급 문제는 개별 소송으로 대응하며 정부가 정산기준을 마련하기만 바라보고 있다.
현재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를 통해 연말까지 공기연장 간접비 정산기준을 만들기 위한 연구용역을 수립 중이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와 간접비 지급을 위한 국가계약법령과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 등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간접비 문제는 국토교통부에 요청해도 예산상의 문제로 뾰족한 해법을 주지 않아 개별 소송으로 풀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정부 내에서 간접비 지급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긴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또 4대 공기업들이 불공정 계약 관행을 대부분 개선했지만, 이는 모두 관련규정을 개정한 이후의 신규 입찰공고분에 적용해 계속사업의 부당한 계약 관행은 지속되고 있다.
다른 공기업 관계자는 “이번에 개선한 사항은 소급 적용을 하지 않아 현재 시공 중인 건설공사는 기존 계약을 따라야 한다”며 “기존 계약도 국가계약법령과 관련기준에 따라 합법적으로 적용해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 관계자는 “그 동안의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인데 신규 입찰에 적용하고 기존 계약의 비정상을 방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또 정부가 간접비 지급기준 마련을 차일피일 미루고, 공기업들이 간접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건설업체에 시공평가 등에 각종 불이익을 주며 가장 큰 문제인 간접비 해소를 회피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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