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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도 건설공사 손해보험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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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38회 작성일 15-09-2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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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계약예규 개정·시행…PQ에 재해예방노력 평가 반영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공사손해보험 가입 방식이 시공사 의무에서 발주기관 또는 시공사 선택으로 변경된다.

 또 건설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때 재해예방노력에 대한 평가항목이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계약예규를 개정·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기재부는 발주자도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공사가 의무적으로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시공사가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료율이 지나치게 높고 이에 따른 재정누수 우려가 제기됐다.

 기재부는 “200억원 이상 PQ 대상공사 및 대안·일괄·기술제안입찰 공사에 대한 공사손해보험 가입 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규모의 경제에 따라 예산 절감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사이행보증보험이 적용되는 용역의 범위도 모든 용역에서 공사 및 공사 관련 용역으로 한정된다.

 서비스업에 대한 이행보증보험 부담을 줄여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한다는 게 기재부의 생각이다.

 기재부는 건설업계의 자율적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PQ 때 환산재해율은 물론 재해예방노력에 대해서도 평가하도록 했다.

 재해예방 우수업체에 가점을 부여해 건설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과 관련해서는 가격평가의 왜곡을 방지하는 내용이 계약예규에 새로 담겼다.

 현행 평가기준은 최저가격과 입찰가격의 상대적 비교에 따라 가격점수가 부여되는 방식으로 과도하게 저가로 투찰하면 가격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추정가격의 60%미만 입찰은 평가산식에서 제외하고 해당 입찰자의 가격점수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창업 초기기업 등 신규 참여자의 진입장벽 해소를 위해 실적제한 기준을 제조·용역의 경우 현행 1배 이내에서 3분의 1배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계약예규 개정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건설안전, 입찰평가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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