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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법안’ 법제화 속고전… 기간제ㆍ파견근로법 과제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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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50회 작성일 15-09-1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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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가 노동시장 개혁방안에 전격 합의했다. 야당과 민주노총 등 협상테이블에 참석하지 않았던 주체들의 반발이 심한 모양새지만, 진통 끝에 노사정이 함께 모여 도출한 ‘대타협안’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이 거는 기대가 크다.

  노사정은 그동안 정부ㆍ경제계와 노동계 등이 좀처럼 절충점을 찾지 못했던 ‘일반해고 요건 완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에서 ‘노사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 그동안 노사정이 논의해왔던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당정이 함께 신속히 법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노사정이 합의한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지를 예측해본다.

 노사정 대타협안…새누리당 신속 법제화 추진

 기간제ㆍ파견근로자 2→4년 연장 등 5개 법안

 노사정 추가 논의사항 법안 반영 열려있어

 일반해고ㆍ취업규칙 변경은 논의 더 필요해 

 노사정이 어렵사리 도출한 대타협안을 정부와 새누리당이 받아 신속히 법제화를 추진한다. 14일 당정은 노사정 합의내용이 반영된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개정안 등 ‘노동개혁 5대 입법’을 16일 의원입법안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노동개혁의 가장 큰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은 이번 입법에 포함되지 않는다. 노사 대립이 첨예한 부분인 만큼 노사는 물론 전문가들이 모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대안을 마련키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16일 새누리당이 발의하는 5개 법안은 정부가 마련한 내용이 토대가 된다. 다만 파견법과 기간제법은 노사정의 ‘후속 합의’ 결과를 추가 반영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의 정의 등이 담긴다. 노동특위 간사인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연장근로에 포함한 최장 52시간으로의) 근로시간 단축은 노사정 합의사항이고, 주당 플러스 8시간(특별연장근로)도 합의사항”이라며 “야당의 의견은 좀 다르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정은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35세 이상 기간제ㆍ파견 근로자가 원하면 노조위원장 등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로 현재 2년인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정부안대로 발의하는 데 공감했다.

  이 의원은 “2년만 딱 일하고 그만둬 일자리를 잃는 그런 것은 좀 예방해야 되지 않겠나”라며 “파견근로 확대와 (사용기간) 2년 연장 등은 노동 유연성 측면에서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노동계의 반대가 심한 만큼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에 대해서도 노사정의 합의된 안이 추가로 나오면 법안을 수정할 수도 있다는 태도다. 노사정도 전날 대타협에서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근로 확대는 공동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대안을 마련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제 여야가 대타협을 통해 반드시 5대 개혁 입법을 아주 성공적으로 완결해야 한다”며 “정부가 열심히 준비해온 개혁 법안 내용을 오늘 접수했고, 당론 확정 과정을 거쳐 당의 이름으로 발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윤석기자 ys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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