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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율 입찰 가산점제도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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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79회 작성일 15-09-1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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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고질적 산재은폐 해결방안 제시

 국회 입법조사처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PQ)’의 산재율 가산점제도와, 산재발생 정도에 따라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개별실적요율제’가 산재 은폐를 조장한다며 제도 폐지의견을 내놓았다.

 입법조사처는 13일 ‘2014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를 통해 평균재해율이 낮은 업체에 가산점을 주는 현행 PQ제도가 건설현장 산재발생 시 공상처리를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제도를 폐지하고 대안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입찰참여 횟수 등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이 같은 문제가 지난해 국감에서도 지적됐지만 개선되지 않았다며 고용노동부의 조치를 촉구했다.

 개별실적요율제도에서도 산재예방 독려 취지와 다른 부작용이 많다고 지적했다.

 재해가 잦을수록 산재보험료를 많이 내야 하기 때문에 산재를 감추거나 위험 업무를 하청업체에 넘기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도 “개별실적요율제 하에서 벌어지는 산재 은폐가 실질적으로 보험료 할인감면 혜택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산재은폐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제재가 없다는 점도 지목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올 상반기 내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산재보험의 취지를 살리려면 개별실적요율제를 폐지해야 하지만, 큰 폭의 보험료 할인을 받던 기업의 반발과 부작용도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수지율 산정식에 조정률을 도입해 왜곡된 할인율을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산재 은폐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됐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어 산재통계의 신뢰성이나 현행 산재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내 산재 사망률은 OECD 국가 1위인데 재해율은 0.7로 OECD 국가 평균 2.7에 못 미친다. 은폐가 의심되는 수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처벌 일변도의 고용부의 산재발생사업장에 대한 대응방식이 사업주들로 하여금 산재발생 시 산재보험처리를 꺼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도 산재발생 시 과태료-특별감독-안전보건진단 명령-개선계획 이행으로 이어지는 처벌시스템과, 산재은폐 시 과태료와 처벌을 강화하는 현행 제도가 공상처리를 유도한다고 보고 있다.

 공상처리 유도를 막으려면 응급기록이나 진료기록을 산업안전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입법조사처는 주장했다.

 또 산재를 공상 처리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산재보험을 운영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재정상 이득이 발생하는 구조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공상처리 문제를 해결할 인센티브가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상당한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 되고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추정했다.

   윤석기자 ys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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