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인데… ‘깜깜이’ 종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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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19회 작성일 15-12-28 08:44본문
지자체 300억 이상 공사 시행령ㆍ규칙 감가무소식
예규案도 아직 안 나와, 행자부 어설픈 행정 ‘혼선’
내년부터 지방지차단체가 발주할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할 ‘종합평가낙찰제(이하 종평제)’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오리무중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1월18일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정안 설명회’를 열고 세부평가기준을 발표한 뒤 12월 초까지 건설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최종안을 제정할 예정이었지만, 지금까지 대안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2년전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할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온 데다 계약예규를 도로공사 등 발주기관에 회람 중이어서,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 3.0’ 정책을 이끌어온 행자부가 오히려 ‘깜깜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행자부는 지난 10월 말 ‘종합평가낙찰제’ 도입 방안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300억원 이상 공사에 시공실적, 기술능력, 시공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종합평가낙찰제’를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그러나 지난 9일 입법예고가 마무리된 지 20여일이 지난 현재까지 시행령ㆍ시행규칙은 공포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달 초까지 건설업계 의견을 수용해 마련키로 한 계약예규 최종안도 감감 무소식이다.
이후 행자부는 보도계획을 통해 지난 16일 ‘지방계약의 특성을 반영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정안’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기약 없이 연기되면서 업계가 제시한 의견 수용 여부는 ‘깜깜이’ 상태가 됐다.
앞서 업계는 11월18일 열린 설명회에서 중대형 건설업계에 유리하게 설계된 제정안에 대한 불만과 우려를 쏟아내며 △시범사업과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제도개선의 한계 △중소기업이 충족할 수 없는 기술인력과 신기술 개발ㆍ활용실적 기준 △40% 수준의 과다한 지역업체 참여도 만점기준 △발주처의 형식적인 시공품질평가 결과의 점수 반영 등의 개선을 요구했다.
발주기관도 △10년간 공사실적의 사실 확인 △부실벌점 반영 여부 △입찰가격 평가를 위한 전산시스템 미구축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렇다 보니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해온 업계의 불만과 우려도 커지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저가수주 등 최저가낙찰제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제도개선이지만, 시범사업도 없고 계약예규 개선 논의마저 ‘깜깜이’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지자체와 달리 공공기관이 국가계약법에 따라 발주하는 공사에 적용된 종심제도 2년여 간 시범사업을 거쳤지만, 지금까지 시장에 혼선이 지속되고 있다. 종평제는 이러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대안을 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내년부터 지방지차단체가 발주할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할 ‘종합평가낙찰제(이하 종평제)’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오리무중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1월18일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정안 설명회’를 열고 세부평가기준을 발표한 뒤 12월 초까지 건설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최종안을 제정할 예정이었지만, 지금까지 대안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2년전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할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온 데다 계약예규를 도로공사 등 발주기관에 회람 중이어서,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 3.0’ 정책을 이끌어온 행자부가 오히려 ‘깜깜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행자부는 지난 10월 말 ‘종합평가낙찰제’ 도입 방안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300억원 이상 공사에 시공실적, 기술능력, 시공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종합평가낙찰제’를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그러나 지난 9일 입법예고가 마무리된 지 20여일이 지난 현재까지 시행령ㆍ시행규칙은 공포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달 초까지 건설업계 의견을 수용해 마련키로 한 계약예규 최종안도 감감 무소식이다.
이후 행자부는 보도계획을 통해 지난 16일 ‘지방계약의 특성을 반영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정안’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기약 없이 연기되면서 업계가 제시한 의견 수용 여부는 ‘깜깜이’ 상태가 됐다.
앞서 업계는 11월18일 열린 설명회에서 중대형 건설업계에 유리하게 설계된 제정안에 대한 불만과 우려를 쏟아내며 △시범사업과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제도개선의 한계 △중소기업이 충족할 수 없는 기술인력과 신기술 개발ㆍ활용실적 기준 △40% 수준의 과다한 지역업체 참여도 만점기준 △발주처의 형식적인 시공품질평가 결과의 점수 반영 등의 개선을 요구했다.
발주기관도 △10년간 공사실적의 사실 확인 △부실벌점 반영 여부 △입찰가격 평가를 위한 전산시스템 미구축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렇다 보니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해온 업계의 불만과 우려도 커지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저가수주 등 최저가낙찰제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제도개선이지만, 시범사업도 없고 계약예규 개선 논의마저 ‘깜깜이’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지자체와 달리 공공기관이 국가계약법에 따라 발주하는 공사에 적용된 종심제도 2년여 간 시범사업을 거쳤지만, 지금까지 시장에 혼선이 지속되고 있다. 종평제는 이러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대안을 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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