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책 '부실업체 퇴출'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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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78회 작성일 15-12-23 10:54본문
국토부, 입찰제도 손질 '페이퍼컴퍼니' 솎아내기 나서
10억미만 공사 적격심사 실적기준 강화 방안 등 검토
국토교통부가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와 같은 부실ㆍ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건설경기 침체와 공사 물량 감소로 가뜩이나 건설업계가 어려운 가운데 페이퍼컴퍼니로 인해 건실한 건설사의 영업능력 저하와 하도급 업체 부실이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22일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팀(TF)’이 최근 3차례 회의를 갖고 내년에 건설산업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방향을 논의한 결과, 페이퍼컴퍼니 퇴출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욱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이 주재하는 이 TF에는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국토부는 내년에 1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 대해 직접 시공능력이 없거나 부실한 페이퍼컴퍼니를 퇴출시킬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고민하고 있다.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적격심사의 실적기준을 강화하거나, 보증 문턱을 높여 시장진입을 원천 차단하는 방식이다.
현재 국가계약법상 2억원 미만 공사는 실적심사가 없고, 2억∼10억원 미만 공사는 구간별로 실적심사를 한다. 세부적으로 2억∼3억원 구간은 업종 구분없이 5년 실적이 공사금액의 절반이면 만점을 받고, 3억∼10억원 구간은 5년간 업종 실적의 절반만 채우면 만점이다.
개선안으로는 2억원 미만 공사에 실적심사를 도입하고 2억∼10억원 미만 공사는 구간별 실적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공사 구간별로 업종구분과 만점 기준을 소폭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세부방안은 정해진 것이 없고 페이퍼ㆍ부실 업체 퇴출을 통한 시장 건전화가 최종 목표”라고 설명했다.
최민수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등록된 종합건설사의 30%가 지난 1년간 수주가 없었다. 하지만 서류상 자본금과 인력기준을 맞춘 페이퍼컴퍼니를 퇴출시킬 마땅한 방법이 없다”며 “2억원 미만은 기술자 실적을 보고, 3억∼10억원 미만은 실적 외에 신인도를 평가하면 어느 정도 걸려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페이퍼컴퍼니를 잡으려면 직접시공제 말고는 답이 없다”며 “감리 등을 활용해 직접시공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적격심사제 개선 외에도 보증제도 개선을 통해 부실·불법업체를 걸러낸다는 구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총론만 정해졌을 뿐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이처럼 페이퍼컴퍼니 퇴출 등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검토한 것은 부실업체 난립으로 건설사들의 경영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지난해 종합건설사 9917개사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2.2%에 그쳤다. 지난해말 국토부가 조사한 자본금 등 기준미달 의심업체 수는 1만2461곳에 달한다. 현행법상 종합건설업은 5억∼24억원, 전문건설업은 2억∼20억원의 자본금 기준을 못 맞추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 함께 나눠 먹고 잘 살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건실한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부실ㆍ불법업체의 퇴출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내년에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확정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
10억미만 공사 적격심사 실적기준 강화 방안 등 검토
국토교통부가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와 같은 부실ㆍ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건설경기 침체와 공사 물량 감소로 가뜩이나 건설업계가 어려운 가운데 페이퍼컴퍼니로 인해 건실한 건설사의 영업능력 저하와 하도급 업체 부실이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22일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팀(TF)’이 최근 3차례 회의를 갖고 내년에 건설산업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방향을 논의한 결과, 페이퍼컴퍼니 퇴출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욱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이 주재하는 이 TF에는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국토부는 내년에 1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 대해 직접 시공능력이 없거나 부실한 페이퍼컴퍼니를 퇴출시킬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고민하고 있다.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적격심사의 실적기준을 강화하거나, 보증 문턱을 높여 시장진입을 원천 차단하는 방식이다.
현재 국가계약법상 2억원 미만 공사는 실적심사가 없고, 2억∼10억원 미만 공사는 구간별로 실적심사를 한다. 세부적으로 2억∼3억원 구간은 업종 구분없이 5년 실적이 공사금액의 절반이면 만점을 받고, 3억∼10억원 구간은 5년간 업종 실적의 절반만 채우면 만점이다.
개선안으로는 2억원 미만 공사에 실적심사를 도입하고 2억∼10억원 미만 공사는 구간별 실적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공사 구간별로 업종구분과 만점 기준을 소폭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세부방안은 정해진 것이 없고 페이퍼ㆍ부실 업체 퇴출을 통한 시장 건전화가 최종 목표”라고 설명했다.
최민수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등록된 종합건설사의 30%가 지난 1년간 수주가 없었다. 하지만 서류상 자본금과 인력기준을 맞춘 페이퍼컴퍼니를 퇴출시킬 마땅한 방법이 없다”며 “2억원 미만은 기술자 실적을 보고, 3억∼10억원 미만은 실적 외에 신인도를 평가하면 어느 정도 걸려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페이퍼컴퍼니를 잡으려면 직접시공제 말고는 답이 없다”며 “감리 등을 활용해 직접시공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적격심사제 개선 외에도 보증제도 개선을 통해 부실·불법업체를 걸러낸다는 구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총론만 정해졌을 뿐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이처럼 페이퍼컴퍼니 퇴출 등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검토한 것은 부실업체 난립으로 건설사들의 경영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지난해 종합건설사 9917개사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2.2%에 그쳤다. 지난해말 국토부가 조사한 자본금 등 기준미달 의심업체 수는 1만2461곳에 달한다. 현행법상 종합건설업은 5억∼24억원, 전문건설업은 2억∼20억원의 자본금 기준을 못 맞추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 함께 나눠 먹고 잘 살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건실한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부실ㆍ불법업체의 퇴출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내년에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확정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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