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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가 산정 방식 바꿔야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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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20회 작성일 15-12-2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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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78.93% 그친 LH 종심제 낙찰률

고정비 차지하는 비율 낮고 복수예정가 산정범위 영향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종합심사 낙찰제(이하 종심제) 시범사업 낙찰률이 올해 시범사업을 집행한 발주기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타나났다.

 표준시장단가와 법정경비 등 고정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적고, 기초금액의 0~-6% 범위에서 복수 예정가격을 산정해 최저가낙찰제 수준에 그쳤다.

 22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올해 종심제 시범사업이 한국도로공사를 제외하고 대부분 낙찰자 선정을 완료했다.

 발주기관별 예정가격 대비 평균 낙찰률은 △LH 78.93% △한국철도시설공단 83.37% △K-water 80.83% △조달청 83.303% △부산항만공사 84.05% 등으로 집계됐다.

 오늘(23일) 시공계획 심사를 갖고 낙찰자를 선정할 도로공사의 경우 1순위자들 평균 투찰률은 88.02%를 기록하고 있다.

 이 중 조달청과 부산항만공사는 올해 시범사업을 1건만 완료해 평균 낙찰률에 의미가 적지만 LH를 제외하곤 모두 낙찰률이 80%를 웃돌고 있다.

 이는 LH가 주로 집행하는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표준시장단가와 법정경비 등 고정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12~15%로 다른 발주기관, 특히 토목공사에 비해 낮아 입찰자들이 입찰금액을 줄일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LH가 올해 유일하게 토목공사로 집행한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4공구)도 고정비 항목이 전체의 23%로 높아 예가 대비 88.87%에 낙찰된 바 있다.

 다른 발주기관들이 주로 발주한 토목공사들도 대부분 고정비 항목이 20%를 넘는다.

 또 조달청을 비롯한 다른 발주기관은 기초금액의 ±2~±3% 범위에서 복수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반면 LH는 0~-6% 범위에서 산정한 것도 낙찰률 하락의 주원인으로 손꼽힌다.

 아울러 다른 발주기관들은 물량심사에서 입찰자가 수정하지 않은 공종에 대해 설계변경을 인정하지 않아 이에 대한 리스크를 입찰가에 반영한 반면 LH는 설계변경에 전향적으로 인정한 점도 낙찰률 하락으로 이어졌다.

 이 밖에 토목공사는 시공과정에서 남은 자재를 활용할 방안이 없는 반면 아파트 건설공사는 민간건축에 쓸 수 있어 수주 확률을 높이고자 저가 투찰한 것으로 분석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LH 종심제, 특히 아파트 건설공사는 고정비 항목이 토목공사에 비해 적지만 경쟁률은 높고 마이너스 예가 산정이 겹쳐 낙찰률이 예가 대비 80%를 밑돌아 최저가낙찰제와 별 차이가 없다”며 “종심제 도입 취지에 걸맞게 다른 발주기관처럼 적정 공사비를 주고 적정 품질을 확보하려면 예가 산정 방식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최근 기획재정부가 세부공종별 입찰단가 적정성 범위를 ±18%에서 최대 ±22%까지 적용하도록 해 내년부터 전면 시행할 종심제에서 낙찰률 추가 하락이 우려된다”며 “정부와 발주처가 인위적으로 낙찰률을 조정하기보다는 시장가격에 맡겨야 하는데 시민단체의 반대를 의식해 입찰제도가 후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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