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 ‘갑질 횡포’… 설계변경 23억 시공사 떠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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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01회 작성일 15-11-26 09:52본문
감사원 적발… 시장단가 적용 안한채 추가비용 전가
설계변경 과정에서 이른바 ‘갑질’을 한 한국공항공사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시장가격 대신 기존의 낙찰가격을 적용해 시공사에 23억여원 규모의 손실을 떠넘긴게 화근이 됐다.
감사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공항공사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한국공항공사에 공사발주 및 계약업무를 철저히 할 것과 관련 직원을 주의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2012년 7월 국가계약법에 근거한 설계변경 업무지침을 마련했다.
지침대로라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할 때 증가한 물량이나 신규비목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이하 조사단가)’와 ‘조사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이하 낙찰단가)’의 범위에서 계약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해야 한다.
협의가 이뤄지지 못할 때에는 조사단가와 낙찰단가를 합한 금액의 50%로 결정토록 했다.
한국공항공사는 그러나 설계변경업무 세부운영에서 국가계약법ㆍ설계변경 업무지침과 다르게 계약이행과정에서 발견된 설계서의 오류ㆍ누락 및 설계서 간 상호모순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할 때 협의단가 대신 낙찰단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2012년 2월부터 8월까지 시행된 ‘김포공항 국제선 여객청사 캐노피 설치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른 112건 규모의 공사 추가비용 23억5300여만원이 시공사 부담으로 전가됐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한국공항공사에 설계변경 업무지침에 맞춰 설계변경업무 세부 운영기준 개정을 요구했고, 한국공항공사는 조속히 개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지난 2014년 5월에는 김포공항 국내선 건물 리모델링 공사와 연결된 66억원 규모의 고가도로 보수ㆍ보강 공사를 하면서 기존 리모델링 업체가 고가도로 공사까지 해야 경제적이라는 외부 3개 법인의 자문을 받고도, 금액 협의가 되지 않는다며 다른 업체에 공사를 맡겨(분리발주) 9억441만원을 낭비하기도 했다.
또 시공사가 분리돼 건물 이음부 등에서 발생하는 하자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도 떠안게 됐다.
한형용기자 je8day@
시장가격 대신 기존의 낙찰가격을 적용해 시공사에 23억여원 규모의 손실을 떠넘긴게 화근이 됐다.
감사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공항공사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한국공항공사에 공사발주 및 계약업무를 철저히 할 것과 관련 직원을 주의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2012년 7월 국가계약법에 근거한 설계변경 업무지침을 마련했다.
지침대로라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할 때 증가한 물량이나 신규비목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이하 조사단가)’와 ‘조사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이하 낙찰단가)’의 범위에서 계약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해야 한다.
협의가 이뤄지지 못할 때에는 조사단가와 낙찰단가를 합한 금액의 50%로 결정토록 했다.
한국공항공사는 그러나 설계변경업무 세부운영에서 국가계약법ㆍ설계변경 업무지침과 다르게 계약이행과정에서 발견된 설계서의 오류ㆍ누락 및 설계서 간 상호모순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할 때 협의단가 대신 낙찰단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2012년 2월부터 8월까지 시행된 ‘김포공항 국제선 여객청사 캐노피 설치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른 112건 규모의 공사 추가비용 23억5300여만원이 시공사 부담으로 전가됐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한국공항공사에 설계변경 업무지침에 맞춰 설계변경업무 세부 운영기준 개정을 요구했고, 한국공항공사는 조속히 개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지난 2014년 5월에는 김포공항 국내선 건물 리모델링 공사와 연결된 66억원 규모의 고가도로 보수ㆍ보강 공사를 하면서 기존 리모델링 업체가 고가도로 공사까지 해야 경제적이라는 외부 3개 법인의 자문을 받고도, 금액 협의가 되지 않는다며 다른 업체에 공사를 맡겨(분리발주) 9억441만원을 낭비하기도 했다.
또 시공사가 분리돼 건물 이음부 등에서 발생하는 하자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도 떠안게 됐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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