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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투확대ㆍ불공정하도급 근절ㆍ적정임금제 등 연내 처리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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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59회 작성일 15-11-2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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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등 올해 넘기면 사실상 자동폐기, 이번 주가 고비 될 듯

 건설관련 주요 쟁점 법안들의 국회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 ‘민간투자사업(BTL)확대’, ‘불공정하도급 근절’, ‘적정임금제 도입’ 등에 대해 여야 및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입장 차가 벌어지면서 법안소위 통과가 줄줄이 연기되고 있는 것. 지난주 통과가 불발되거나 안건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던 해당 법안들은 이번주 다시 한 번 논의될 예정이지만, 견해차가 적지 않아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넘겨질 가능성도 있다. 내년 초는 4월 총선으로 법안심사가 힘든 만큼 이번주 법안소위 통과 여부가 19대 국회 내 법안의 운명을 사실상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전기공사업법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 개정안 등이 이번주 해당 상임위 법안 소위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법안들은 지난주 여야 이견으로 소위통과가 미뤄졌거나 타 쟁점법안에 밀려 안건에 오르지 못한 바 있다.

 ‘민투법 개정안’은 공공청사ㆍ교정시설ㆍ택시공영차고지 등 시설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민간 제안으로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1조원이 넘는 신규시장이 창출되는 만큼 건설업계의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국가 재정 부담과, BTL의 민간 사업제안 남발에 따른 행정낭비 우려가 제기되면서 2년 넘게 표류 중이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대한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사회간접자본(SOC)에 한해 기준금액을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담겼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이번주 경제재정 소위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할 예정”이라면서도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하도급 입찰결과를 공개하고, 부당 위탁 취소 시 계약이행보증금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입찰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은 계약원칙을 침해할 수 있고, 부당 위탁취소 시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귀책사유 판단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실효성 논란이 이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19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여야의원들은 개정안에 대해 합치된 의견을 내놓지 못했고, 상임위 통과는 다음으로 미뤄졌다.

 정무위 관계자는 “오는 24일부터 사흘 동안 예정된 법안소위에서 다시 한 번 심층 논의할 것”이라며 “관련 업계의 이해관계 문제가 첨예한 법안이라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박용 전기설비를 전기공사에 포함하고, 선박운행 안전 및 하도급개선(일괄하도급 금지)을 통한 부실시공 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공사업법 개정안’ 통과도 내년으로 미뤄질 위기에 처했다. 현행 ‘전기공사업법’은 1999년 제2차 개정 이후 부분개정만 이뤄져 시대변화와 기술발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업계의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개정안은 전기공사업계의 숙원사업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처리가 지지부진하다.

 산업위원회 관계자는 “이번주 소위 일정이 잡혀도 안건에 상정될지조차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을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해 보장하도록 하는 ‘건고법 개정안’도 미뤄지고 있다. 노동개혁 5대 법안이 국가적 이슈인 만큼 처리 일정이 늦춰지고 있다는 게 환노위 측의 설명이다.

윤석기자 ys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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