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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리니언시 노린 ‘꼼수 신고’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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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27회 작성일 15-10-2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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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담자 심판정 출석 의무화…공무원 위압적 조사 땐 ‘패널티’

 #1. A건설 B 상무는 경쟁업체 임원들과 정기모임을 하면서 이미 외부에 공개돼 있는 가격정보를 교환했다.

 이후 B 상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업체에 대해 담합 조사를 시작했다는 언론 보도를 확인하고 과징금 감면 혜택 등을 받기 위해 가격을 합의했다고 담합을 부풀려 자진신고했다.

 지금까지 공정위와 경쟁업체는 B 상무의 과장된 자진신고로 불필요한 조사 부담을 지는데 그쳤지만 앞으로 공정위는 B 상무를 심판정에 출석시켜 가격 합의 당시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 면밀히 심의하고 허위·과장 신고가 드러날 경우 감면을 허용하지 않는다.

 #2. 공정위 C 조사관은 D건설 E 부장을 대상으로 한 조사 과정에서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사 입회 요청을 거부했다.

 그동안 E 부장은 공정위의 조사에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을 받았지만 하소연할 곳이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 E 부장은 C 조사관에게 현장조사과정 확인서에 이 같은 사실을 기재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공정위가 현장조사 이후 전화로 조사대상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해피콜’ 때 C 조사관의 부적절한 언행이 확인될 경우 C 조사관은 페널티를 받게 된다.

 담합사실에 대한 허위·과장된 자진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담합 가담자의 심판정 출석이 의무화된다.

 또 공정위 조사공무원이 위압적인 언행을 할 경우 해당 조사공무원은 페널티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사건처리절차 개혁방안 ‘사건처리 3.0’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담합 자진신고에 따른 감면을 심의할 때 담합에 가담한 임직원이 심판정에 의무적으로 출석하도록 했다.

 일부 기업들은 과징금 감면 혜택, 조사 부담 등을 이유로 담합을 허위 또는 과장해 자진신고했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조사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법위반 사실이 없는 경쟁업체들에 대한 조사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공정위가 자진신고한 기업의 임직원을 심판정에 출석시켜 담합사실을 면밀히 심의하고 허위·과장 신청일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공정위는 조사공문에 구체적인 법위반 혐의 등을 기재하고 조사공문상 범위를 벗어난 조사에 대해선 조사대상업체가 조사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위압적인 조사태도, 일일보고 누락 등 내부통제 규정을 위반한 조사공무원에 대해 ‘공정위 감사·감찰 조치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조사대상업체의 신청이 있을 경우 변호인을 조사 전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현장조사 과정 확인서와 조사자료 목록 등을 조사대상업체에 제공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달 중 이들 내용과 관련된 ‘조사절차 규칙’, ‘사건절차 규칙’,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고시’ 제·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연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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