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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원가' 공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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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12회 작성일 15-10-2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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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강력 반발

금융당국, 내년부터 회계기준 강화

회계기준원, 건설계약 개정안 마련

IFRS에도 없는 '과잉규제' 논란

"영업기밀 노출·수주경쟁력 약화"

 내년 2분기 사업보고서부터 개별 프로젝트의 총원가와 진행률 예상손실을 주석에 공시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건설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한국회계기준원은 재무정보 신뢰성을 위해 이 같은 회계기준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데 반해 건설업계는 영업기밀이 노출돼 수주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한국회계기준원은 기업회계기준 제1011호 건설계약 개정안을 마련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체 매출액 대비 일정 규모 이상 차지하는 수주 계약 건은 사업별로 총계약 원가 등의 항목을 주석 공시사항에 추가 기재해야 한다.

 구체적인 공시 사항은 △추정 총계약 원가 △직전 회계연도 말 이후 원가의 변동금액·변동비율 △누적발생 계약원가 △진행률 △예상손실 △매출채권과 대손충당금 △미청구공사와 손상차손 누계액 등 7가지다.

  또 2018년 시행 예정인 국제회계기준(IFRS) 15호 공시사항이 내년 2분기 조기 도입된다. 보고기간에 인식한 매출채권 또는 미청구공사의 손상차손을 공시하고 건설계약 수익의 지역, 시장유형, 고객유형 등을 범주별로 구분하는 한편 보고기간에 생긴 미청구공사 잔액의 유의적 변동을 설명해야 한다.

 회계기준원 측은 조선·건설업종의 재무정보 신뢰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정보이용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 공시가 필요하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회계기준원 관계자는 “투입 원가율이 100%를 넘는 사업도 수익을 과도하게 잡는 등 진행율 산정을 신뢰하기 어렵다”면서 “원가율 자체를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추정 총계약원가의 신뢰성을 위해 정보를 요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형 건설업계는 원가율 손익 등 세부내역을 공시할 경우 영업기밀이 발주자와 경쟁사에 노출돼 수주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며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또 공사별 원가 등 항목을 추가로 공시하는 것은 IFRS에서도 요구하지 않는 사항을 우리나라만 적용하는 과도한 규제이며 건설·조선업만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다른 산업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IFRS 15호 공시사항을 조기 도입하는 것도 시기 상조라고 지적했다.

 건설사 관계자는 “해외 업체와 경쟁하는 산업인 조선·건설업이 원가 정보를 공개하면 기업경쟁력 저하는 물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해외플랜트는 설계와 동시에 구매, 시공이 진행됨에 따라 공사 종료시점에야 원가 추정이 가능하다”면서 “공시 확대로 ‘빅배스’ 문제가 해소될 지 의문이며 업체가 부담하는 시간 인력 비용만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개별공사 기준의 공시 강화보다는 그 대안으로 분류기준 수위에 따라 범주별 총액으로 공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업계는 회사별 반대 의견과 이유를 담은 설문지를 모아 회계기준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회계기준원은 업계의견을 반영한 회계기준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며 금융당국과 협의시에도 의견을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정호기자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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