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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불공정행위 철퇴 나선 공정위…지방공기업 ‘甲질’도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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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28회 작성일 15-10-0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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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중 제재 조치…제도 개선 병행키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갑질을 일삼은 발주기관에 대해 또 철퇴를 가한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에는 앞서 제재를 받은 발주기관을 제외한 국가공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르면 이달 중으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제재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공정위는 작년 말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를 대상으로 거래상 지위 남용과 계열사 등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를 적발해 155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올 1월에는 같은 혐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수자원공사에 156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후 공정위는 공기업이 거래상대방인 대기업에게 불공정행위를 하는 경우 대기업이 하도급 거래에서 중소기업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연쇄적인 불공정행위를 유발한다고 보고 조사 대상을 국가공기업에서 지방공기업으로 확대했다.

 지난 4월부터 8월에 걸쳐 공기업 거래실태에 대한 예비조사 등을 실시하고 법 위반 개연성이 높은 발주기관에 대해 현장조사를 마친 상태다.

 현장조사는 국가공기업의 경우 공정위 시장감시국이 맡고 지방공기업은 공정위 지방사무소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현장조사 자료 검토와 보완 조사를 완료하는 대로 전원회의 등을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공정위는 발주기관의 계열사 등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보다는 불공정행위를 적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을 막론하고 이들 발주기관의 설계변경 적용단가 재조정을 통한 설계변경 공사비 감액, 설계변경 제경비율 하향 조정을 통한 공사비 감액 등이 공정위 제재 조치로 인해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늦어도 다음달까지 제재 조치를 마무리하고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경쟁제한적이거나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현장조사는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을 포함하고 있다”며 “공기업 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재 조치에 따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해 관계기관과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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