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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불공정관행 뿌리뽑기…이젠 기재부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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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50회 작성일 15-09-3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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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등 손질 시동…근본적인 처방 고민

 국토교통부가 주요 발주기관의 불공정관행 뿌리뽑기에 나선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그 바통을 이어받는다.

 앞서 국토부가 제시한 불공정관행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예산권을 쥐고 있는 기재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2015년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계약관행 개선’을 선정하고 현재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국토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4대 발주기관의 공사비 부당 삭감, 불공정 특약 등 우월적 지위 남용을 막는 데 중점을 뒀다면 기재부는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찾아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와 달리 기재부는 예산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데다 국가계약법과 계약예규 등의 소관 부처인 만큼 법적·제도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또 국토부 산하 4대 발주기관은 물론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자회사, 한국가스공사 등 대형 발주기관을 모두 포괄하고 있어 실질적인 파급효과는 더욱 크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먼저 발주기관의 불합리한 계약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인프라 구축에 개선방안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계약법령을 이원화하고 발주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가칭)을 제정하는 방안 등이 개선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또 필요하다면 계약예규 손질도 가능하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재부는 ‘발주기관 계약관행 정상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하고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TF에는 연구기관과 학계 등의 국가계약 관련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할 예정이다.

 불합리한 계약관행에 대한 문제점은 이미 드러나 있는 만큼 기재부의 TF는 법적·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찾는 데 무게를 둘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토부를 중심으로 불공정 사례가 폭넓게 수집된 만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면서 “면밀한 자료 검토를 거쳐 연말께 불공정관행 개선방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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