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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BTL] 공사원가 급등에 휘청…손실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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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48회 작성일 23-09-0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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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증액 절실…업계, 분쟁조정위 신청 검토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BTL(임대형 민자사업) 시장이 공사원가 급등에 멈춰설 위기에 처했다. 심각한 사업 현장은 실행률이 150~160%까지 치솟으면서 도저히 사업을 이어갈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전언이다.

사업시행자들은 교육부와 주무관청 등에 이와 관련한 건의서를 냈지만,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에 분쟁 조정까지 신청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5일 <대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BTL 시장의 양대 축인 교육시설과 대학시설 사업장이 급격한 물가 변동의 직격탄을 맞았다. 사업시행자들은 30% 가까이 오른 공사원가에 사업을 포기해야 할 지도 모르는 처지에 내몰렸다고 아우성이다.

최근에는 교육부와 주무관청 등에 ‘BTL사업 손실 최소화를 위한 건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민간투자법 기본계획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총사업비를 조정하거나 올해 고시된 사업처럼 총사업비 산출 시점을 고시일에서 가격산출시점으로 바로잡아 달라는 요구다.

하지만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에듀맥)가 이와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업계는 민투법 상 분쟁 조정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BTL 사업장은 현재 실행률 130%가 기본”이라며 “많게는 150~160%까지 치솟아 공사를 포기하는 게 낫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20~30% 이상 물가가 오른 만큼, 기존에 예상치 못한 부분에 대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영세한 업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은 멈춰설 가능성이 큰 만큼 교육부는 더 이상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위기에 봉착한 BTL은 대부분 지난해 이전에 고시돼 착공을 앞두거나 진행 중인 사업들이다. 대다수가 총사업비 산출 기준을 ‘고시일’로 설정해 가격산출시점과의 괴리 만큼 물가상승분을 보전 받을 수 없는 구조다.

교육시설은 지난해 고시된 사업부터 이 기준을 ‘가격산출시점’으로 바로 잡았고, 대학시설은 올해부터 적용했다. 기재부가 지난해 총사업비 산정 기준을 가격산출시점으로 고시토록 규정하면서다.

하지만 그 이전 사업들은 이 기준을 적용 받지 못해 기본적인 물가상승분까지 사업시행자가 감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사업시행자들은 총사업비 변경도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관련 규정 상 건설기간 중 공사비의 변경이 물가변동률을 현저하게 상회할 경우 총사업비 증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만큼,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달 중 기재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다룰 예정인 총사업비 변경 관련 구체화 기준의 방향성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다른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100원을 주면서 150원짜리 공사를 하라는 것과 다를 게 없다”며 “차라리 페널티를 감수하고 사업에서 빠져야 하는 것 아닌지 절박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백경민 기자 wiss@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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