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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공사에도 공공 기준 물가변동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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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66회 작성일 23-08-29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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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민간건설공사에서도 물가변동에 따른 비용을 조정할때 공공공사에서 적용해온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적용한다.

앞으로 민간건설공사에서도 물가변동에 따른 비용을 조정할때 공공공사에서 적용해온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적용한다.0003130355_001_20230829131905846.jpg?type=w647
게티이미지뱅크
국토교통부는 물가변동 조정방식 구체화, 분쟁 해결방식 사전합의, 납품대금 연동제 기본사항 등을 담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고시개정안이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 민간 '표준도급계약서'는 공공공사 국가계약법령과 달리 물가변동 세부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 공사비가 급등으로 민간 발주자와 시공사 간 다툼이 많았다. 이번에 개정안에서 물가변동 조정기준을 공공공사에서 적용 중인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방식으로 명확화하고 조정금액 산출방법 등도 구체화했다.

건설분쟁 해결 방식도 바뀐다. 그동안 사전에 해결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후 계약당사자 간 이견으로 분쟁 해결이 지연될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는 분쟁 발생 이전인 '도급계약 체결시점'에 조정 또는 중재 중 하나를 분쟁해결 방식으로 계약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했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민간 건설공사에서 물가변동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고, 계약분쟁이 발생할 경우 건설분쟁조정위 등을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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