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발부담금 비용 산출위한 표준비용제도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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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32회 작성일 23-08-22 08:50본문
[대한경제=이재현 기자]정부가 개발부담금 산정시 개발비용을 간편하게 산출하기 위해 도입된 ‘표준비용제도’를 손본다. 복잡한 산정방식 탓에 활용도가 떨어지고 실제 개발비용과의 차이가 커 잦은 민원과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어서다.
20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표준비용제도 등 개발비용 산정제도 개선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표준비용제도는 개발부담금을 산정할때 공제항목에 해당하는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를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에 개발사업 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다.
2011년 도입된 이 제도는 개발사업 면적이 2700㎡ 이하인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은 지역별로 나뉜다. 서울시와 부산시, 대구시, 세종시 등의 지역 시ㆍ구 산지는 5만6990원/㎡, 산지 외의 지형은 4만2290원/㎡이다. 이들 지역을 제외한 군의 경우 산지 4만9000원/㎡, 산지외 3만6380원/㎡이다.
강원도와 충청북도, 충청남도 등 8개 도의 시는 산지 4만8800원/㎡, 산지외 3만6280원/㎡로 나뉜다. 이들 지역의 군은 산지 4만2000원/㎡, 산지외 3만1160원/㎡이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10개 유형이다. 즉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 포함),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 도시환경정비사업, 물류시설용지조성, 온천 개발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골프장 건설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이다.
일례로 경기도 A시 산지 2000㎡ 면적에 주택을 건설할 경우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인 5만6990원을 곱하고 기부채납액과 각종 부담금납부액, 보상비 등을 더해 개발비용을 산출하게 된다.
문제는 표준비용제도를 통해 개발비용을 산출하는 방식이 복잡해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납부 의무자가 표준비용 적용방식을 원치 않으면 기본 방식인 실비정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공사량이 극히 적은 경우가 아닌 이상 납부의무자가 굳이 복잡한 방식으로 개발비용을 산출하길 꺼린다는 의미다.
또한 개발비용 산정방식이 복잡해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게 소모되고 개발부담금이 적정한지에 대한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아울러 최근 개발방식이 다양화되고 있지만, 산지와 산지 외의 기준만 적용되고 있는 점도 개선 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이에 국토부는 현재 표준비용제도 적용 범위인 2700㎡ 기준과 표준비용 단가 및 분류기준 등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할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비용 인정범위 표준화, 증빙서류 간소화, 표준비용제도 활성화 등 개발비용 산정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안, 매뉴얼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현 기자 ljh@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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