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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사도 공사기간 산정근거 공개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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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90회 작성일 23-07-0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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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협, 국토부에 지자체 계도 건의문 전달
행안부에 입찰ㆍ계약집행 기준 개정 요청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 ‘적정 공사기간 산정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아 입찰참가자들의 불만이 제기되면서 건설업계가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5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자체 입찰시 공사기간 산정근거 공개 계도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최근 전달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에도 공기 산정근거 공개를 위한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을 개정하도록 협의 요청했다.

건협에 의하면 건설기술진흥법과 관련 고시에 따라 공공 발주자는 적정 공기를 산정하고, 입찰공고 시 공기 산정근거를 명시할 의무가 있다.

이에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는 계약예규에서 설계서에 공기 산정근거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입찰참가자도 이를 확인하도록 돼 있다.

대표적으로 ‘2023년 광교지사 열수송관공사’(추정가격 26억2900만원)의 입찰공고문을 보면 공기(351일)를 준비기간(60일), 작업일수(159일), 비작업일수(102일), 정리기간(30일) 등으로 나눠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관련 근거도 담았다.

반면 지방계약법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는 계약예규에서 공기 산정근거 명시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누락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광주시 봉선2동 행정복합센터 신축공사(건축ㆍ토목ㆍ기계)’(추정가격 40억4800만원)의 입찰공고문에서는 총 공기만 명시했을 뿐,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라고만 했다.

문제는 입찰참가자가 공기 산정근거를 열람하지 못하면 이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기가 어렵고, 구체적인 견적작업을 진행하기도 힘들다는 데 있다.

실제로 최근에만 해도 ‘제주 전력거래소 신축공사’에서도 공기를 두고 발주자와 시공사 간 갈등이 발생해 법적분쟁으로 이어진 바 있다.

발주자는 공기를 540일로 잡았지만, 시공사는 900일 이상은 되어야 하며 공사비도 증액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협 관계자는 “체계적이고 명확한 공기 산정은 공사비 책정뿐만 아니라 건설공사의 품질, 안정성, 경제성 확보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이에 발주자와 시공사 간 갈등을 줄이고 건전한 입찰환경 조성을 위해 이 같이 건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석한 기자 jobize@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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