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관급자재 발주요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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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53회 작성일 23-07-04 14:06본문
행안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이달 3일부터 시행
하자책임 용이하고 공정관리 지장 없는 경우에 관급자재 발주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이달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관급자재 발주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관급자재 발주의 판단기준에 ‘공사규모’를 추가하고, ‘다른 공사부분과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관급자재 발주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문은 시설공사에서 관급자재 발주요건을 한층 엄격하게 했다는 데 있다.
보통 시설공사는 자재, 인력, 장비 등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조달해 시공하는 게 일반적이다. 일부 자재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해 시공사에 지급하는 방식(관급자재)이 활용돼 왔다.
문제는 이제까지는 ‘자재의 품질이나 수급상황, 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면 관급자재 발주를 할 수 있었다.
때문에 최근 추정가격 40억원 미만의 소형공사에도 관급자재가 무분별하게 발주되면서 자재의 품질저하, 시공하자 발생 시 책임 모호, 관급자재 공급지연에 따른 공정차질 등 사례가 발생하면서 문제가 돼 왔다.
이에 대한건설협회를 중심으로 발주기관이 관급자재 발주를 좀더 엄격하게 해 줄 것을 행안부에 건의했고, 행안부는 이를 받아들여 시행하게 됐다.
행안부는 관급자재 발주의 판단기준에 ‘공사규모’를 추가해 40억원 미만의 소형공사에서 관급자재 발주비중이 줄어들 수 있도록 유도했다.
아울러 ‘다른 공사부분과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지정해 시공사와 발주기관 간 분쟁이 줄어들 수 있도록 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그동안 관급자재 발주를 놓고 지속적으로 건의해 2017년 9월 전에는 판로지원법 대상이 예정가격 20억원 이상이었지만 그후 예정가격 40억원 이상으로 강화됐다. 그리고 2020년 2월부터는 추정가격 40억원 이상으로 한층 엄격해졌다.
김상수 건협 회장은 “이번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발주기관의 관급자재 발주관행도 개선돼 중소업체들의 경영난 해소는 물론, 소규모 건축물 품질과 안전도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석한 기자 jobize@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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