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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10대사 공동도급 금지 제도, 폐지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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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81회 작성일 23-05-15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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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규제에서 사업별 규제로 전환…사업별로 공동도급 금지 가능”

[대한경제=임성엽 기자] 조달청은 현재 추진 중인 기술형입찰 10대사 공동도급 금지 제도 개정과 관련, 계획대로 다음달 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목표다. 특히 조달청에선 이 제도를 폐지가 아닌 기술형입찰 시장 변화에 따른 맞춤형 제도보완으로 봐달라는 입장이다.

14일 조달청 관계자는 “건설업계의 오해가 큰 것 같다”며 “조달청에선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상에서 유지해 온 규제를 손질하려는 것이지 제도 폐지로 판단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지난달 25일, 기술형입찰에 상위 10대사 상호 간 공동도급을 2개사까지 허용하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2000억원 미만 공사는 종전과 같이 상위 10대사 상호 간 공동도급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 개정은 과거 일괄 규제에서 사업별 규제로 전환한 조치라는 게 조달청의 설명이다. 특히 조달청은 사업규모와 난이도, 입찰 경쟁성을 모두 판단해 개별 사업별로 상위 10대사 간 상호 간 공동도급을 지금처럼 금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현재 조달청 공사입찰특별유의서는 입찰에 ‘일괄규제’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며 “이를 현실에 맞게 사업별 규제 방식으로 전환한 것으로, 사업별로 상위 10대사 간 공동도급을 금지할 수도, 3개 회사로 늘릴 수도 있다. 정부 규제 개선 기조에 부합해 시장과 현실에 맞춤형으로 제도를 개선하려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특히 조달청은 현재 기술형입찰의 심각한 유찰 사태를 고려해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제도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기술형입찰 무응찰도 문제지만, 단독 입찰에 따른 유찰도 빈번히 이뤄지면서 시장 자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조달청은 제도 시행 후 모니터링을 통해 중소건설업계의 의견을 취합하는 것은 물론, 시장 상황을 들여다보고 시장 변화를 지속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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