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선급금 제도, 합리적 개선 필요하나 시기적 고려 있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1-28 09:17본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선급금 상한을 현행 70%에서 50%로 낮추는 내용의 국가 및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지급전 이행능력 심사와 사용처 점검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해 다원시스 열차 납품 지연사태가 이슈였다. 계약금액의 60%를 선급금으로 받고도 물품을 제때 납품하지 못하면서 선급금 제도 문제를 촉발시켰다. 선급금은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미리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 인건비, 자재비 등 초기 비용이 필요한 기업들 입장에서는 요긴한 자금이다. 그럼에도 70%까지 주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선급금 상한이 70%까지 높아진데는 건설경기 침체의 영향이 크다. 정부는 과거 건설경기가 어려울때마다 예산 조기집행 정책을 시행했다. 상반기내 70% 소진 등의 목표를 정하고 재정집행을 독려했다. 이 과정에서 선급금 상한선이 끝없이 올라갔다. 공사 진행속도에 맞춰서는 예산 조기집행 실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보니 선급금으로 조기집행률을 달성하려는 목적에서였다. 심지어 일부 발주처는 입찰금액의 80%를 선급금 지급조건으로 입찰에 부친 일도 있었다. 그런데 오히려 건설사들이 과도한 선급금 처리문제를 걱정해 입찰참여를 포기하는 웃지못할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선급금은 재화나 서비스를 수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자금이다. 그러나 필요이상이면 오히려 부담이 된다. 민원이나 인허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떠넘기듯 지급하는 선급금은 시공사에 보증수수료 등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안긴다. 선급금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나 시기적인 고려는 있어야 한다. 지난해 건설투자가 9.9% 감소했다. 최악의 건설경기다. 중소업체들의 어려운 자금상황을 감안해야 한다. 건설경기 침체기에는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정책이 불가피하다. 선급금 상한을 축소해도 조기집행이 가능한지도 따져봐야 한다.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