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사 적정공기ㆍ공사비 사각지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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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1-22 09:24본문
[대한경제=김수정 기자] 민간건설공사의 적정공사기간과 적정공사비 산정 사각지대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공기 산정근거를 새로 담았지만 실효성에 물음표가 따라붙고 있고, 민간공사의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작업은 1년 가까이 공회전하고 있다. 민간공사가 전체 건설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민간공사의 공기와 공사비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20일 관계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개정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는 설계서에 공기 산정근거를 포함해 민간공사에서도 계약 단계부터 적정공기를 확보하도록 유도하는 게 골자다. 다만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는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라 여전히 민간공사 현장의 적정공기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공기 산정근거를 포함하도록 했지만 민간공사는 계약당사자 간 계약 자유를 원칙으로 하다보니 적정공기를 온전히 담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간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도 난항을 겪고 있다.
최근 3년 간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민간공사 현장에서는 공사 중지나 계약 해지 등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공 공사에선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민간공사에서는 관련 법령에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민간공사의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건산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1년 가까이 서랍 속에 묻혀 있다.
개정안은 민간공사에서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급인이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발주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발주자와 건설사의 이해관계 충돌 등 개정안의 범위ㆍ내용에 대한 이견 등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민간공사에선 공사비가 예상치 못하게 급등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어려워 비용 부담을 건설사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며 “기업의 손실을 넘어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입주지연 등 사회적 비용으로 직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사업비 산정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공공과 민간공사에 모두 적용가능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수정 기자 crystal@〈ⓒ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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