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연장 사유에 폭염ㆍ한파도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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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2-05 09:29본문
이용우 의원 등 11인 산안법 개정안 발의
악천후에 태풍ㆍ홍수ㆍ폭염ㆍ한파 등 규정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올 여름 전국을 들끓게 했던 ‘폭염’ 및 올 겨울 예고된 강력 ‘한파’가 악천후(惡天候)로 규정돼, 공공공사 공기연장의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악천후로 규정된다면 발주자는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인은 최근 폭염과 한파를 악천후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법률안은 소관위원회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이용우 의원 등에 의하면 기후 위기로 인한 여름철의 폭염과 겨울철의 한파가 심각해지고 있고, 이러한 극한 기후 상황은 옥외에서 일하는 건설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현행 법은 태풍ㆍ홍수 등 악천후를 건설공사 기간 연장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폭염ㆍ한파의 경우 이를 악천후에 ‘포함하여’ 해석하고 있어 현장에 혼란이 있어 왔다. 이에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사유에 태풍ㆍ홍수뿐만 아니라 폭염ㆍ한파를 명시함으로써 기상재해로부터 건설노동자를 보호하고 관련 규정의 해석상 혼란을 해소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건설업계에서는 폭염ㆍ한파가 태풍ㆍ홍수와 함께 악천후로 명확하게 규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법률안의 향방에 주목하고 있다.
현 산안법 제70조에 의하면 태풍ㆍ홍수 등 악천후, 전쟁ㆍ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발주자는 공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즉 발주자 입장에서는 폭염ㆍ한파가 산안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는 악천후이기 때문에 도급인(시공사)가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더라도, 쉽사리 수용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이런 해석상의 문제로 건설현장 혼란이 큰 시점으로 건설업계는 지난해와 올 여름을 지적한다.
특히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전국적으로 폭염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옥외 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에 20분 휴식, 35도 이상 시 작업 중지 등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때문에 건설현장 역시 간헐적으로 작업을 중지해야 했고, 이에 책임준공이 있는 시공사는 야간작업 및 돌관공사 등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일부 건설현장에서 공사 지연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특히 준공일자가 입주시기와 함께 엄격히 정해져 있는 아파트 공동주택의 경우 폭염ㆍ한파가 지속되면 지연이 불가피하고, 이는 결국 발주자와의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며 “이번 산안법 개정안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막을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디”고 말했다.
정석한 기자 jobize@〈ⓒ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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