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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공사기간 적정성 검증…독립 기관에 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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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12-0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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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경영협회ㆍ대한주택건설협회 공동 주최 ‘건설ㆍ주택시장 활력 제고 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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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경영협회ㆍ대한주택건설협회(각 회장 정원주)가 3일 공동 주최한 ‘건설ㆍ주택시장 활력 제고 방안 토론회’에서 신은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안윤수기자 ays77@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최근 총 7년(2018∼2024년) 간 기술형입찰 방식으로 발주된 공공건설사업(179건) 중 45.8%에 달하는 82건이 경쟁관계 형성을 못해 유찰됐으며, 유찰된 건(82건)의 평균 유찰횟수는 1.96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지 못했을 시 설계보상비에 대한 부담이 큰 데다, 과소계상된 공사비와 검증되지 않은 공사기간 때문에 시공사들이 참여를 기피한 탓이다. 때문에 설계보상비 지원을 확대하고 공사기간의 적정성 검증을 독립기관에 맡겨 객관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경영협회ㆍ대한주택건설협회(각 회장 정원주)가 3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건설ㆍ주택시장 활력 제고 방안 토론회’에서 신은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기술형입찰 등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 나선 신 연구위원은 “최근 7년간 기술형입찰 방식을 적용한 공공건설사업 중 절반 가량이 유찰됐으며, 특히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후 원자재값과 인건비가 급증하면서 유찰률도 오르는 추세”라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7년간 1회 이상 유찰된 82건을 살펴보면 2022년(24건), 2023년(17건), 2024년(14건) 등이었다. 전체 발주건수 중 유찰률로 따지면 각각 58.5%, 65.4%, 63.6% 등으로 60% 이상을 넘어섰다.

82건의 평균 유찰횟수는 1.96회로 나타난 가운데 턴키(일괄방식) 방식이 2.14회, 기본설계기술제안 방식이 2.20회 등으로 대안설계 등 다른 방식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술형입찰 방식의 유찰은 예비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단계의 추정공사비가 과소 책정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탓이다. 아울러 스마트 건설기술 등을 도입해 공기단축을 꾀하는 경우가 많은데, 책정된 공사기간 역시 적정하지 못해 시공사들이 몸을 사리고 있다.

기술형입찰 비용에 대한 부담도 유찰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공사예산의 2% 범위 내에서 일정점수 이상을 기록한 탈락자에만 보상하고 있는데, 이런 부족한 제약조건으로 인해 경쟁관계가 형성되지 못 하고 있다.

신 연구위원은 “캐나다가 디자인 빌드(Design-Build) 제도를 통해 모든 탈락자에 동일비용을 지급하는 것처럼 설계보상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일정 규모(10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책정된 공사기간에 대해 이해관계자(발주기관, 설계사, 시공사)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기관이 공사기간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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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경영협회ㆍ대한주택건설협회(각 회장 정원주)가 3일 공동 주최한 ‘건설ㆍ주택시장 활력 제고 방안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안윤수기자 ays77@


아울러 이날 토론회에서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민간주택시장 활성화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주택공급시장은 공급주체(민간, 공공)과 공급상품(아파트, 비아파트)에 따라 매우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에 맞춘 핀셋형 대책을 주문했다.

또 ‘건설기업의 중복규제와 과잉처벌 개선방안’ 주제발표에 나선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건설시장 활력을 높이기 위해선 중복된 규제와 처벌을 다운사이징하는 게 우선”이라며 “규제영향평가 및 규제개혁위원회 내실화, 규제ㆍ처벌보다 인센티브 제공 등 방향 전환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석한 기자 jobize@〈ⓒ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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